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삼척시
삼척시기획예산실2026-10-13

제27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추가 공고

게시기관삼척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삼척시 공고 제2026-1564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amcheok.go.kr/main.web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제27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고자 합니다. [부의안건] 1. 삼척시 광산근로자복지센터(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27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추가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 – 1564호 부의안건 추가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제27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부의안건 ○ 동의안 1건 연번 | 부 의 안 건 | 해 당 부 서 | 1 | 삼척시 광산근로자복지센터(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 | 2026. 10. 13. 삼 척 시 장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과) 삼척시 광산근로자복지센터(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광산근로자복지센터(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2026 . 10. . 제 출 자: 삼 척 시 장 | 1. 제안이유 가. 광산근로자복지센터 내 수영장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2026. 12. 31.)에 따라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를 위한 재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삼척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삼척시 광산근로자복지센터(수영장)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위탁관리) ○ 추진 필요성 - 광산근로자복지센터 수영장은 전문적인 시설·수질관리, 안전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추진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삼척시 광산근로자복지센터(수영장) 관리·운영 전반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티로 25-18 ○ 시설규모 : 위탁면적 2,455㎡(지하1층 ~ 지상1층, 2층 사무실) 구분 | 용도 | 면적(㎡) | 비고 | 건축면적 | 위탁면적 | 계 | | 4,745 | 2,445 | | 지하1층 | 기계실, 전기실 | 681 | 681 | | 1층 | 수영장 시설 | 1,724 | 1,724 | | 2층 | 도서관, 사무실 | 859 | 40 | | 3층 | 도서관, 사무실 | 876 | - | | 4층 | 도서관 | 605 | - | | 마. 위탁기간 : 3년(2027. 1월 ~ 2029. 12월)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 886,682천원/연 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 59.00점 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 붙임 2 다. 원가계산서 : 붙임 3 라.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 붙임 4 마.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심의자료 : 붙임 5 붙임 1 | 관계법령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인 및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붙임 2 | 비용추계서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운영비 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삼척시 광산근로자복지센터(수영장) 민간위탁 운영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단위 : 천원) 위탁료 | 산출기초 | 지원기관 | 비고 | 2,597,547 | 원가계산서 참조 | 삼척시 광산근로자 복지센터(수영장) 수탁기관 | |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비고 | 위탁료 | 2,660,046 | 886,682 | 886,682 | 886,682 | |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시비) 3. 작성자 작성자 | 석탄산업전화지역사업과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과장 최용철 | 연락처 | (033) 570 - 4050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비고 | 세 입 | 2,660,046 | 886,682 | 886,682 | 886,682 | | 지방세 | 2,660,046 | 886,682 | 886,682 | 886,682 | | 세 출 | 2,660,046 | 886,682 | 886,682 | 886,682 | | 위탁료 | 2,660,046 | 886,682 | 886,682 | 886,682 | | 재원 조달 | | | |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2,660,046 | 886,682 | 886,682 | 886,682 | | 지방세 | 2,660,046 | 886,682 | 886,682 | 886,682 | | 세외수입 | | | | | |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민간자본 | | | | | | 해외자본 | | | | | | 기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붙임 3 | 원가계산서 | 원 가 계 산 서 (단위 : 원) | 구분 | 비목 | | 기존금액 | 산정금액 | 증감 | 비고 | 지출 (A) | 인건비 | 관리소장 | 48,201,876 | 57,592,704 | 9,390,828 | 1인 | 관리팀장 | 33,966,684 | 39,714,264 | 5,747,580 | 1인 | 보일러 | - | 42,515,424 | 42,515,424 | 1인(+1) | 수영강사 | 135,866,736 | 158,857,056 | 22,990,320 | 4인 | 안전요원 | 135,866,736 | 158,857,056 | 22,990,320 | 4인 | 매표 | 41,287,332 | 39,714,264 | -1,573,068 | 1인 | 환경미화 | 82,574,664 | 80,980,536 | -1,594,128 | 2인 | 소 계 | 477,764,028 | 578,231,304 | 100,467,276 | 14인(+1) | 경비 | 인적보험료 | 46,787,064 | 59,316,960 | 12,529,896 | | 복리후생비 | 29,432,000 | 31,512,000 | 2,080,000 | | 전기요금 | 90,392,210 | 104,193,190 | 13,800,980 | | 상하수도비 | 51,978,886 | 51,814,522 | -164,364 | | 연료비 | 65,430,022 | 77,867,945 | 12,437,923 | | 지급수수료 | 20,098,800 | 34,976,482 | 14,877,682 | | 공공운영비 | 26,449,812 | 19,340,980 | -7,108,832 | | 사무관리비 | 10,760,699 | 792,615 | -9,968,084 | | 세금과공과 | 1,675,199 | 12,615,000 | 10,939,801 | | 수리수선비 | 10,369,036 | 3,893,183 | -6,475,853 | | 통신비 | 1,480,913 | 1,171,485 | -309,428 | | 부가세 환급분 | - 20,105,425 | -8,094,824 | 12,010,601 | | 소 계 | 334,749,216 | 389,399,538 | 54,650,322 | | 합 계 | 812,513,244 | 967,630,842 | 155,117,598 | | 수입 (B) | 수 입 | 87,398,290 | 89,043,060 | 1,644,770 | | 부가세 납부분 | -7,945,299 | -8,094,824 | -149,525 | | 합 계 | 79,452,991 | 80,948,236 | 1,495,245 | | 위탁관리비(A-B) | 733,060,253 | 886,682,606 | 153,622,353 | 21.0% 증가 | 붙임 4 |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5021f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8pixel, 세로 94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5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8pixel, 세로 94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5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8pixel, 세로 943pixel 붙임 5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심의자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bc346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3pixel, 세로 938pixel 2026. 10. | 삼척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 삼척시 광산근로자복지센터(수영장) 재위탁 적정성 심의자료 | 삼 척 시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과) 삼척시 광산근로자복지센터(수영장) 재위탁 적정성 심의자료 | Ⅰ | | 관련근거 | ❍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과-255(2026.9.10.)호“광산근로자복지센터(수영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Ⅱ | | 위탁개요 |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삼척시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 시설위치 :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티로 25-18 ❍ 시설규모 : 부지면적 3,280㎡, 연면적 4,745㎡ 구분 | 용도 | 면적(㎡) | 비고 | 건축면적 | 위탁면적 | 계 | | 4,745 | 2,445 | | 지하1층 | 기계실, 전기실 | 681 | 681 | | 1층 | 수영장 시설 | 1,724 | 1,724 | | 2층 | 도서관, 사무실 | 859 | 40 | | 3층 | 도서관, 사무실 | 876 | - | | 4층 | 도서관 | 605 | - | | 옥탑층 | 계단실 | 51 | - | | ※ 수영장 개장 : 2013. 2. 5. □ 위탁현황 ❍ 수 탁 자 : (사)중앙진폐재활협회(대표 이희탁) ❍ 위탁면적 : 2,455㎡(지하1층 ~ 지상1층, 2층 사무실) ❍ 위탁기간 : 2024. 2. 1. ~ 2026. 12. 31.(2년 11월) ❍ 위 탁 비 : 연간 733,060천원(시비) ❍ 운영인원 : 13명(2026. 10월 현재) - 관리소장 1, 시설팀장 1, 수영강사 4, 안전요원 4, 매표 1, 환경 1, 시설 1 ❍ 위탁사무 - 수영장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수영장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이용객 관리, 편의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소 - 기타 시장이 수영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운영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수 입 | 지 출 | 위탁금 | 수입금 | 인건비 | 경 비 | 계 | 1,756,645 | 206,681 | 1,086,009 | 771,893 | 24. 2월 ~ 12월 | 657,055 | 76,499 | 433,010 | 256,979 | 25. 1월 ~ 12월 | 733,060 | 86,496 | 424,145 | 355,336 | 26. 1월 ~ 6월 | 366,530 | 43,686 | 228,854 | 159,578 | Ⅲ | | 성과평가 결과 | ❍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성과평가)에 따른 성과평과 결과, 종합점수 59.00점으로 70점 미만이며, ❍ 「광산근로자 복지센터(수영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21조(성과평가)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고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 추진 Ⅳ | | 재위탁 적정성 검토 | □ 재위탁 적정성 검토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2항) 검토사항 | 내용 |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수영장은 시설 및 수질관리, 안전관리, 수영강습, 회원관리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임. 직영 운영 시 관련 전문인력의 별도 확보 및 인력관리 등 행정·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인력과 운영경험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주민이용 개방시 설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대상이기도 함 |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로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민간의 운영 전문성을 활용하되, 시의 지도·감독을 통해 이용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음. | ③ 경제적 효율성 | 직영 운영 시 시설관리 및 수영강습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민간위탁을 통해 기존의 전문인력과 운영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인력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수영장 운영은 수질 및 위생관리, 수상안전, 응급상황 대응, 수영강습 및 시설관리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됨.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시설관리의 전문성과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⑤ 성과측정의 용이성 | 수영장 이용객 및 회원 수, 프로그램 운영실적, 이용자 만족도,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시설·수질관리 실적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운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음.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서비스 수준을 관리할 수 있음. |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탁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과평가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수영장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은 전문인력과 일정 수준의 운영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참여가 가능함.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 운영능력, 전문인력 확보 여부, 안전관리 능력 및 프로그램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⑧ 그 밖에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등 | 수영장 운영의 전문성, 주민 서비스의 공공성,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함. 특히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성과와 시설관리·안전관리·회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재위탁을 통해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함. | □ 종합 검토의견 ○ 광산근로자복지센터 수영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로서 전문적인 시설·수질관리, 안전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되는 시설임. 민간의 전문인력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할 경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시의 지도·감독과 성과평가를 통해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음. ○ 따라서 운영의 전문성, 공공성, 경제적 효율성, 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기존 위탁기간 종료 후 재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성과평과 결과 1부. 끝. 붙임 | | 삼척시 광산근로자복지센터(수영장) 성과평과 결과 | 평가지표 | 평가점수 | 평가영역 | 평가지표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지표점수 | 세부점수 | Ⅰ. 사업인프라(29점) | ① 조직 및 인력 운영 | ①-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 5 .00 | 10.00 | 5.00 |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 5 .00 | 5.00 | ①-3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교육이수 | 3 .00 | 0.00 | ②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 ②-1 위탁금 관리의 투명성·적정성 | 5.00 | 8.00 | 5.00 | ②-2 물품 구매시 지역가치 기여 노력 | 3.00 | 3.00 | ③ 사회적 가치 기여 | ③-1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개선 노력 | 5.00 | 2.75 | 1.25 | ③-2 지역인재 채용·민간전문가 활용 | 3.00 | 1.50 | Ⅱ. 사업활동(21점) | ① 사업계획 집행수준 |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 5.00 | 8.00 | 2.50 | ①-2 사업운영 자체점검 및 관련규정 준수 | 5.00 | 2.50 | ①-3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 3.00 | 3.00 | ② 사업활성화 개선도 | ②-1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3.00 | 2.75 | 1.50 | ②-2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 5.00 | 1.25 | Ⅲ. 사업성과(30점) | ① 수영장 활성화 | ①-1 수영장 운영 성과 | 20.00 | 12.50 | 10.00 | ①-2 대외적 우수사례(언론보도 등) | 10.00 | 2.50 | Ⅳ. 지도점검 이행(5점) | ①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 및 개선 노력 | 5.00 | 3.75 | 3.75 | Ⅴ. 이용자 만족도(15점) |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설문조사 등) | 10.00 | 7.50 | 7.50 | ②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 5.00 | 3.75 | 3.75 | Ⅵ. 감점 | ①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 -2.00 | - | - | ②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 -2.00 | - | - | ③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 -2.00 | - | - | ④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취득 | -2.00 | - | - | ⑤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 -2.00 | - | - | ⑥ 직장 내 괴롭힘 발생 | -2.00 | - | - | ⑦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미이행 | -4.00 | - | - | 합계 | 100.00 | 59.00 |

첨부파일

2건

삼척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