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고 제2026-1186호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칠 곡 군 수
1. 제안이유
정원 조정을 통하여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대응 인력을 반영하고,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정원 재배치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875명 → 904명(+29명) (안 제2조)
1) 집행기관의 정원: 854명 → 882명(+2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1명 → 22명(+1명)
나.정원표 조정
1)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 별표 2)
구분 | 4급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 경력관 |
비율 | 1% 이내 | 5% 이내 | 25% 이내 | 30.5% 이내 | 26% 이내 | 12% 이상 | 0.5% 이내 |
↓ |
구분 | 4급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 경력관 |
비율 | 1% 이내 | 5% 이내 | 24% 이내 | 32.5% 이내 | 27% 이내 | 10% 이상 | 0.5% 이내 |
2) 직급별 정원표(안 별표 3)
가) 일반직: 838명 → 867명(+29명)
- 3급 : 1명 → 1명(변동없음)
- 4급 : 5명 → 5명(변동없음)
- 5급 : 36명 → 36명(변동없음)
- 6급 이하 : 792명 → 821명(+29명)
- 전문경력관: 4명 → 4명(변동없음)
나) 정무직: 1명 → 1명(변동없음)
다) 별정직: 1명 → 1명(변동없음)
라) 연구직: 4명 → 4명(변동없음)
마) 지도직: 31명 → 31명(변동없음)
3) 통합정원관리
가) 6급 이하 및 전문경력관 정원은 조례에서 총수로 관리하고, 그 범위에서 규칙으로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1)를 칠곡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총무과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우)39888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칠곡군청 총무과
전화) 054-979-6123, 팩스) 054-979-6159, e-mail)
[email protected]
붙임 1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 대표자 | (기관·단체일 경우) |
주 소 | |
연락처 | |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 | | |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 |
붙임 2 | | 일부개정조례안 |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75명”을 “90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54명”을 “88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1명”을 “22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2]
칠곡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 4급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 경력관 |
비율 | 1% 이내 | 5% 이내 | 24% 이내 | 32.5% 이내 | 27% 이내 | 10% 이상 | 0.5% 이내 |
2. 연구․지도직공무원
구 분 | 연 구 직 | 지 도 직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비 율 | 3%이내 | 97%이상 | 11%이내 | 89%이상 |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 6급상당 | 7급상당 | 8․9급상당 |
비 율 | 100% 이내 | | |
[별표 3]
칠곡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 | 면 |
총 계 | 8 =SUM(RIGHT)??%g,;;904 =SUM(RIGHT) %g, 904 904 | 904 |
정무직 계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 | | | |
군 수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 | | | |
일반직 계 | 8 =SUM(RIGHT)??%g,;;867 =SUM(RIGHT) %g, 867 867 | 867 |
3급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 | | | |
4급 | 8 =SUM(RIGHT)??%g,;;5 =SUM(RIGHT) %g, 5 5 | 3 | 1 | 1 | | | |
5급 | 8 =SUM(RIGHT)??%g,;;36 =SUM(RIGHT) %g, 36 36 | 21 | 2 | 2 | 3 | 3 | 5 |
6급 이하 | 8 =SUM(RIGHT)??%g,;;821 =SUM(RIGHT) %g, 821 821 | 821 |
전문경력관 | 8 =SUM(RIGHT)??%g,;;4 =SUM(RIGHT) %g, 4 4 | 4 |
별정직 계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6급 상당 이하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연구직 계 | 8 =SUM(RIGHT)??%g,;;4 =SUM(RIGHT) %g, 4 4 | 4 |
연 구 관 | | | | | | | |
연 구 사 | 8 =SUM(RIGHT)??%g,;;4 =SUM(RIGHT) %g, 4 4 | 4 |
지도직 계 | 8 =SUM(RIGHT)??%g,;;31 =SUM(RIGHT) %g, 31 31 | 31 |
지 도 관 | 8 =SUM(RIGHT)??%g,;;3 =SUM(RIGHT) %g, 3 3 | | | 3 | | | |
지 도 사 | 8 =SUM(RIGHT)??%g,;;28 =SUM(RIGHT) %g, 28 28 | 28 |
붙임 3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75 명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85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1명 | 제2조(정원의 총수) ------------------ 904명 --, -----------------. 1. ----------: 882명 2. -------------: 22명 |
【별표 2】 칠곡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 경력관 |
비율 | 1% 이내 | 5% 이내 | 25% 이내 | 30.5% 이내 | 26% 이내 | 12% 이상 | 0.5% 이내 |
2. 연구․지도직공무원
구 분 | 연 구 직 | 지 도 직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비 율 | 3%이내 | 97%이상 | 11%이내 | 89%이상 |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 6급상당 | 7급상당 | 8․9급상당 |
비 율 | 100% 이내 | | |
【별표 2】 칠곡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 경력관 |
비율 | 1% 이내 | 5% 이내 | 24% 이내 | 32.5% 이내 | 27% 이내 | 10% 이상 | 0.5% 이내 |
2. 연구․지도직공무원
구 분 | 연 구 직 | 지 도 직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비 율 | 3%이내 | 97%이상 | 11%이내 | 89%이상 |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 6급상당 | 7급상당 | 8․9급상당 |
비 율 | 100% 이내 | | |
【별표 3】 칠곡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 | 면 |
총 계 | 8 =SUM(RIGHT)??%g,;;875 =SUM(RIGHT) %g, 875 875 | 491 | 21 | 107 | 67 | 97 | 92 |
정무직 계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 | | | |
군 수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 | | | |
일반직 계 | 8 =SUM(RIGHT)??%g,;;838 =SUM(RIGHT) %g, 838 838 | 487 | 21 | 76 | 65 | 97 | 92 |
3급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 | | | |
4급 | 8 =SUM(RIGHT)??%g,;;5 =SUM(RIGHT) %g, 5 5 | 3 | 1 | 1 | | | |
5급 | 8 =SUM(RIGHT)??%g,;;36 =SUM(RIGHT) %g, 36 36 | 21 | 2 | 2 | 3 | 3 | 5 |
6급 이하 | 8 =SUM(RIGHT)??%g,;;792 =SUM(RIGHT) %g, 792 792 | 460 | 18 | 72 | 61 | 94 | 87 |
전문경력관 | 8 =SUM(RIGHT)??%g,;;4 =SUM(RIGHT) %g, 4 4 | 2 | | 1 | 1 | | |
별정직 계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 | | | |
6급 상당 이하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 | | | |
연구직 계 | 8 =SUM(RIGHT)??%g,;;4 =SUM(RIGHT) %g, 4 4 | 2 | | | 2 | | |
연 구 관 | | | | | | | |
연 구 사 | 8 =SUM(RIGHT)??%g,;;4 =SUM(RIGHT) %g, 4 4 | 2 | | | 2 | | |
지도직 계 | 8 =SUM(RIGHT)??%g,;;31 =SUM(RIGHT) %g, 31 31 | | | 31 | | | |
지 도 관 | 8 =SUM(RIGHT)??%g,;;3 =SUM(RIGHT) %g, 3 3 | | | 3 | | | |
지 도 사 | 8 =SUM(RIGHT)??%g,;;28 =SUM(RIGHT) %g, 28 28 | | | 28 | | | |
【별표 3】 칠곡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 | 면 |
총 계 | 904 | 904 |
정무직 계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 | | | |
군 수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 | | | |
일반직 계 | 8 =SUM(RIGHT)??%g,;;867 =SUM(RIGHT) %g, 867 867 | 867 |
3급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 | | | |
4급 | 8 =SUM(RIGHT)??%g,;;5 =SUM(RIGHT) %g, 5 5 | 3 | 1 | 1 | | | |
5급 | 8 =SUM(RIGHT)??%g,;;36 =SUM(RIGHT) %g, 36 36 | 21 | 2 | 2 | 3 | 3 | 5 |
6급 이하 | 8 =SUM(RIGHT)??%g,;;821 =SUM(RIGHT) %g, 821 821 | 821 |
전문경력관 | 8 =SUM(RIGHT)??%g,;;4 =SUM(RIGHT) %g, 4 4 | 4 |
별정직 계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6급 상당 이하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연구직 계 | 8 =SUM(RIGHT)??%g,;;4 =SUM(RIGHT) %g, 4 4 | 4 |
연 구 관 | | | | | | | |
연 구 사 | 8 =SUM(RIGHT)??%g,;;4 =SUM(RIGHT) %g, 4 4 | 4 |
지도직 계 | 8 =SUM(RIGHT)??%g,;;31 =SUM(RIGHT) %g, 31 31 | 31 |
지 도 관 | 8 =SUM(RIGHT)??%g,;;3 =SUM(RIGHT) %g, 3 3 | | | 3 | | | |
지 도 사 | 8 =SUM(RIGHT)??%g,;;28 =SUM(RIGHT) %g, 28 28 | 28 |
붙임 4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5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