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시 도로 및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소유자가 완전출국자, 거주불명자, 거소불명자, 사망말소자 등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통보서 및 독촉,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통보서 및 독촉, 자진처리명령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 (14일)
3. 송달대상 : 별첨 1대(붙임참조)
4. 송달내용
- 위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폐차 또는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매각) 하게 되오며,
-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100 ~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같은법 제81조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 되면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195)로 연락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공시송달대상내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완전출국자, 거주불명자, 거소불명자, 사망말소자 등)
일련 번호 | 차량번호 | 차 종 | 차량소유자 | 보관장소 | 공시송달 사유 | 비 고 |
성 명 | 주 소 |
1 | 69나60** | 카렌스LPG | 김 * 식 | 제주시 용담일동 | 제주시 화북동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 거주 불명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
자진처리명령서(125).hwpx
한글 첨부 본문
제 2026 – 125 호 자 동 차 처 리 명 령 서 |
소 유 자 | 성명(명칭) | 김 * 식 |
주 소 | ※ 거주불명자 < 자동차등록원부 주소 : 제주시 남성로3길 ** > |
자 동 차 | 등 록 번 호 | 69나60** | 차 대 번 호 | KNHFC5223XA127*** |
차 종 | 승 용 | 차 명 | 카렌스LPG |
방치된 장소 | 제주시 선반남1길 4 |
보관된 장소 | 화북동 소재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
명 령 사 항 | 2026년 11월 17일 까지 위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
『자 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동법시행령』제6조 및『동법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의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
제 주 시 장 |
○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 2026 – 348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시 도로 및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소유자가 완전출국자, 거주불명자, 거소불명자, 사망말소자 등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통보서 및 독촉,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통보서 및 독촉, 자진처리명령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 (14일)
3. 송달대상 : 별첨 1대(붙임참조)
4. 송달내용
․ 위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폐차 또는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매각) 하게 되오며,
․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같은법 제81조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 되면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195)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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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제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