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에 따라 공공정보 등록 예고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 동조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제목: 지방세 체납자 공공정보 등록 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주식회사 예*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호) 등2건
3.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 (14일간)
4. 게시장소: 성남시청 홈페이지
5. 문의전화: 성남시청 세원관리과 체납세징수팀 031-729-2712. 끝.
공공정보등록 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첨부_추가.xlsx
엑셀 첨부 본문
등기우편_발송결과 | | | |
번호 | 수취인 | 기본주소 | 배달결과 | 반송사유
22 | 주*회* *르*하*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 반송 | 수취인불명
23 | 주*회* 예*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호 | 반송 | 수취인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