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리방에 신고된 금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금품을 제공하신 분께서는 소유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성남시 감사관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성남시 청백리방 신고 금품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11. 16.
3. 품 명 : 현금 1건(금 100,000원)
4. 처리계획 :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성남시에 귀속
5. 문 의 처 : 성남시 감사관(031-729-2663)
붙임 성남시 청백리방 신고금품 공고문 1부. 끝.
성남시 청백리방 신고 금품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362호
성남시 청백리방 신고 금품 공고
성남시 청백리방에 신고된 금품 중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금품에 대하여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수수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4항제2호·제3호 및 제5항제4호에 따라 해당 금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26년 10월 13일(화)부터 2026년 11월 16일(월)까지 공고하오니, 금품 제공자는 확인하여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성 남 시 장
개 요
가. 금품등 발견 일시(추정): 2026년 9월 29일(화) 10:00경
나. 금품등 최초 발견 장소: 장례문화사업소 내
다. 금품등 발견 내용: 봉투에 담긴 현금 10만원(5만원권 2장)
라. 공고사유: 금품 제공자에게 직접 반환이 어려움
2. 상기 금품의 제공자는 공고기간 내 감사관실 청렴정책팀(☏ 031-729-2663)에 연락주시어 금품제공 사실에 대한 소명 후 금품을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내에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금품은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제27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세입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