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체납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독촉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고문(독촉 202610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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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7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체납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독촉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성남시 수정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31.
3. 공고대상
연번 | 이름 | 소 재 지 | 위반내용 | 법적근거 | 처분내용 |
1 | DOU Y***** | 경기도성남시수정구남문로 ** 번길 *-*, *** 호 ( 태평동 )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 과태료 부과 |
2 | 류*찬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시민로 ***, 한길고시원 * 층 ** 호 ( 신흥동 ) | 〃 | 〃 | 〃 |
3 | 조*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번길 **, 2층(수진동) | 〃 | 〃 | 〃 |
4 | 김*용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번길 **-**, 2층(신흥동) | 〃 | 〃 | 〃 |
5 | 옥*하 |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 **, *** 호 ( 문현동 , 대림문현시티프라자 ) | 〃 | 〃 | 〃 |
6 | WANG H*****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번길 **-**, 2층(태평동) | 〃 | 〃 | 〃 |
7 | 박*국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번길 **-**, 지층 1호(태평동) | 〃 | 〃 | 〃 |
8 | 신*호 | 경기도광주시이배재로 *** 번길 **, * 동 *** 호 ( 목현동 , 현대빌라 ) | 〃 | 〃 | 〃 |
9 | 권*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번길 *-*, 지층(신흥동) | 〃 | 〃 | 〃 |
10 | 이*백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남로 **-*, *** 호 ( 수진동 ) | 〃 | 〃 | 〃 |
11 | 이*현 |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로 *** 번길 **, *** 호 ( 복정동 ) | 〃 | 〃 | 〃 |
12 | 김*림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번길 **-**, 1층(수진동) | 〃 | 〃 | 〃 |
13 | 임*균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고사*길 **-** | 〃 | 〃 | 〃 |
14 | 송*규 | 경기도군포시금산로 **, *** 동 *** 호 ( 산본동 , 래미안하이어스 ) | 〃 | 〃 | 〃 |
15 | 정*현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 ***, *** 동 **** 호 ( 정자동 , 파크뷰 ) | 〃 | 〃 | 〃 |
4. 공시송달내용
가. 위 대상자는 납기 내(고지서 별도 표기)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가산금이 매월 1.2%씩 가산하여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독촉고지 후 미납부자는 체납세 징수의 예에 의거 재산(자동차 등) 압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 수정구 도시미관과(☎ 031-729-5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