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용산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공고합니다.
1. 공고명: 용산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처분공고
2. 처분대상: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용산리 709
2. 면 적: 51,401.4㎡(건축물 미착공 부지)
3. 처분가격: 27,091,769,600원
붙임 용산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처분 공고문 1부. 끝.
용산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 공고문[신대양포장(주)].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공고 제2026-1236호
용산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처분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용산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함 안 군 수
매도자 | 위 치 | 면적(㎡) | 매도가격(원) | 비고 |
신대양포장(주) | 함안군 칠원읍 용산리 709 | 토지 | 51,401.4 | 27,091,769,600 | |
건물 | - |
1. 매도 물건의 표시 및 가격
2.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가.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용산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나. 입주가능 업종
- 용산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함안군 고시 제2025-310호)에 따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다. 입주제한 사항 : 용산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문 참조
3. 입주선정 우선순위
가. 동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나. 산업단지 업종별 입지 여건에 적합한 업종
다. 산업단지 입주계약 후 단기간 내 공장설립이 가능한 업체
라.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또는 수출업체
마. 공해 유발이 적은 고부가가치(첨단제품) 제조업체
바. 입주업체가 중복될 시는 1순위를 무공해 업체, 2순위를 첨단제품 생산업체, 3순위를 완제품 생산업체 순위로 함
4. 매수시기 및 대금지급방법
가. 매수자로 선정된 자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불 완료 후 관리기관(함안군)과 입주계약 체결하여야 함.
나. 양도가격에 대한 계약금 비율 및 대금 지급 방법,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 기업과 양도대상자가 상호 간 책임하에 협의하여 결정
다. 양도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후 7일 이내에 입주신청 시 제출한 내용대로 함안군에 입주계약 신청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기한 내에 처분신청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주 선정은 취소되며, 차순위 입주신청 업체에게 우선권 부여
5.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매매 계약 절차
처분 신청 (처분신청자) | ⇒ | 매각공고 (함안군) | ⇒ | 매수자 선정 및 처분 통보 (함안군) | ⇒ | 양도·양수계약 체결(당사자) 입주계약체결(매수자-군) |
6. 입주자 선정 일정
구 분 | 기 간 | 장 소 | 비 고 |
매각공고 | 2025. 10. 8. ~ 2025. 10. 25. | 18일 | ·함안군 홈페이지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 www.haman.go.kr www.factoryon.go.kr |
입주신청접수 (방문신청) | 2025. 10. 26. ~ 2025. 10. 30. | 5일 | 함안군청 경제기업과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입주심의 | 2025. 11. 2. ~ 2025. 11. 6 | 5일 | 함안군청 경제기업과 | 업종 및 사업계획서 심사 |
입주대상자 통보 | 2025. 11. 9. | 1일 | 함안군청 경제기업과 | 유선통보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유권 이전 | - | 양도자↔양수자(선정업체) |
입주계약 체결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10일 이내 | 함안군청 경제기업과 | 함안군↔양수자(선정업체)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공고 이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처분신청기업이 추천하는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으나 매매가격은 산업집적법 제39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7.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입주신청시 | ㅇ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1부 ㅇ 사업계획서(제조업) 1부 ㅇ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1부, 법인 인감도장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ㅇ (개인) 인감증명서 각1부,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
ㅇ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인 인감 날인),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가. 본 산업용지는 소유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1항에 따라 관리기관(함안군)에 처분신청 한 용지로 다음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1)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사업개시)를 하기 전 또는 완료신고 후 5년 이내에 소유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처분신청을 하여 양도하여야 합니다.
2) 산업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공장 일부에 대한 임대는 가능하나 전체 임대는 불가합니다.(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전 임대 불가)
나. 신청인은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다. 신청 접수 시 본인확인을 거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청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합니다.(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바. 매각공고 후 처분신청자가 개인사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처분신청을
취소할 경우 처분절차가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매각재산의 지적은 각종 공부 및 지적도상에 표시된 면적으로 하며 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 간 책임하에 협의․처리하여야 합니다.
자.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용지 매매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선정이 자동 취소됩니다.
차. 입주자의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에 훼손이 생기거나 토지 내에 문제발생 및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 민원 및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토지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카. 신청인은 매각대상토지에 대한 관계법령 상 건축허가 제한 또는 규제, 인허가 승인 및 도시계획 결정, 모든 영향평가 협의내용, 함안군 조례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 등을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타. 신청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 장애요인,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파.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따릅니다.
9. 문의 및 접수
문의처 : 함안군청 경제기업과 산업단지담당 (☎055-580-2667)
접수처
- 주 소 :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1, 함안군청 경제기업과 산업단지담당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 팩스, 우편접수 등은 받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2026. 10. 30.(금) (09:00~18:0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입주 | [ ] 계약 [ ] 계약변경 | 신청(확인)서 |
※ 바탕색 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
|
신청인 | 회사명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
|
입주 계약 신청 내용 | 공장(사업장) 소재지 |
입주형태 | [ ] 분양 [ ] 임차 [ ] 양도ㆍ양수 [ ] 기타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업 종 | 분류번호 | 첨단업종(적용범위) | 생산품(서비스) |
규 모 | 부지 면적(㎡) | 건축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 | | |
|
기존 공장 | 회사명 | 대표자 |
소재지 |
업 종 | 분류번호 |
규 모 | 부지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 | |
|
계약 변경사항, 사유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함 안 군 수 | 귀하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함 안 군 수 | 직인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첨부서류 |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 수수료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관리기관 공장 담당 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입주계약서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 | ◀ | | |
| | |
|
| | |
|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0. 2. 28.> | (제1쪽) |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대표자 | 직인 |
|
( 제 2쪽) |
1. 사업개요 |
업체 현황 | 회사 |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홈페이지 주소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성명 | 이메일 주소 |
주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생산 제품 현황 | 업종(5단위) |
생산품명 |
주 원자재 |
|
공장 현황 | 공장 주소 | |
형 태 |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
용도지역 | |
지 목 | |
공 장 건설계획 | 사업자등록번호 |
착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
사업 시작일 |
공장의 규 모 | 종업원 수 | 국내 | 남 | | |
여 | | |
국외 | 남 | | |
여 | | |
용지 면적 | ㎡ |
건축 면적 | 제조시설: ㎡ 부대시설: ㎡ |
건축 면적/용지 면적 | |
기준공장 면적율 | % |
건폐율 | % |
용적율 | % |
|
투자 규모 | 계 | 백만원 |
자기자본 | 백만원 |
타인자본 | 백만원 |
외국인 투자금액 | 천불 |
외국인 투자비율 | % |
|
공장보유 구 분 | 자가( ) 임차( ) | 공장설립 형태 |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 공장 규모 | 대( ) 중( ) 소( ) |
|
기재요령 |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
|
( 제3 쪽) |
2. 공장건설계획 |
구 분 | 현 재 | 년 | 년 | 년 | 계 |
제조시설 | | | | | |
부대시설 | | | | | |
- 부대시설 세부용도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
|
3. 생산공정도 해설 |
생산공정도 |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 쪽) |
4. 생산시설 명세 |
시설명 | 용량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배출시설 명세 |
시설명 | 용량 및 규격 (HPㆍ㎾ㆍ㎥) | 수량 | 배출오염물질 | 비 고 |
종류 | 배출량 |
| | | | |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물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 법」 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
|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
용수(톤/일) | 전력(㎾/일) | 연료 |
생활용수 (상수도ㆍ지하수) | 공업용수 (상수도ㆍ지하수) | 일반전력 | 자가발전 | 석유 (ℓ/일) | 가스 (㎥/일) | 기타 (톤/일) |
| | | | | | |
|
( 제5 쪽) |
7. 공장배치도 |
|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
|
<양식>위임장(위임 시 작성)
위 임 장
위임내용 : 대사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신청 등 관련 제반업무 일체
수 임 인 | 성 명 | : | (인)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연 락 처 | : | |
위 사람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5. . .
위 임 인 | 성 명 | : | (인)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연 락 처 | : | |
붙임 위임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수임인 신분증 사본 1부
함안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