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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남원시
남원시지역활력과2026-10-13

남원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지역활력과
공고번호남원시 공고 제2026-2268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9:22: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제정이유 - 농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농촌민박의 서비스·위생·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대상 및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농촌민박사업자의 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재정지원 사업 및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 신청·선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마. 선정 취소, 보조금 지급 중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사전심사필)남원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2026 . 10. . |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 | 제안설명자: 지역활력과장 | 1. 제정 이유 농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농촌민박의 서비스·위생·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대상 및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농촌민박사업자의 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재정지원 사업 및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 신청·선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마. 선정 취소, 보조금 지급 중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6. . . ~ 2026. . .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남원시 농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지역”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의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촌민박사업자는 매년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에 관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농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표본을 선정하여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4. 농촌민박 관련 법인 및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남원시장에게 신고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2.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농촌민박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개선 효과, 사업수행 능력 및 종전 지원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조대상자 취소 및 지급중지) 보조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착공 또는 완공하지 못할 경우 예외로 한다. 1. 개별법으로 정한 각종 인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 2. 보조금 교부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3.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군구로 전출되었을 때 4. 보조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 5. 사업기간 내에 농촌민박사업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6. 그 밖에 관련 법규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9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교부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사용하였을 때 4. 보조금 지원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민박 운영을 하지 않을 때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민박 관련 협회 및 관계 부서ㆍ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농어촌정비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 관계법령 | .□ 농어촌정비법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8조(지도ㆍ감독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4의2.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9.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4호의2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제4호의2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남원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농촌민박 환경개선사업 추진 ◦ 관련조문: 남원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농촌민박 환경개선사업 - 2026년 일몰된 도비 매칭사업인 농어촌민박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 25백만원 (도비 7.5, 시비 17.5)을 참조하여 농촌민박 환경개선사업비 산출 ◦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세출 | 인건비 | 0 | 20 | 20 | 20 | 20 | 8 =SUM(LEFT)??%g,;;80 =SUM(LEFT) %g, 80 80 | ※ 기준금액: 농촌민박 환경개선사업 20백만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시비 80백만원 4. 그 밖의 사항 ◦ 부대의견: 없음 ◦ 작성자: 지역활력과장 최현목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6년) | 2차년도 (2027년) | 3차년도 (2028년) | 4차년도 (2029년) | 5차년도 (2030년) | 계 | 세 입 | 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8 =SUM(LEFT)??%g,;;80,000 =SUM(LEFT) %g, 80,000 80,000 | 지방세 | 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8 =SUM(LEFT)??%g,;;80,000 =SUM(LEFT) %g, 80,000 80,000 | 의존재원 | - | - | - | - | - | | 세 출 | 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8 =SUM(LEFT)??%g,;;80,000 =SUM(LEFT) %g, 80,000 80,000 | 보조금 | 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8 =SUM(LEFT)??%g,;;80,000 =SUM(LEFT) %g, 80,000 80,000 | 재원 조달 | | | | |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8 =SUM(LEFT)??%g,;;80,000 =SUM(LEFT) %g, 80,000 80,000 | 지방세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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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자치법규명 |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남원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 – 2268호 「남원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농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농촌민박의 서비스·위생·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대상 및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농촌민박사업자의 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재정지원 사업 및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 신청·선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마. 선정 취소, 보조금 지급 중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3. ~ 11. 0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지역활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지역활력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email protected]), 직접방문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지역활력과(☏063-620-6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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