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3. ~ 11. 2.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파일 참조
(사전심사필)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2026. 10 . . |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
| 제안설명자: 건 축 과 장 |
1. 개정이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개공지의 관리·점검 및 건축안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가림·차양·방풍실 및 보일러실 증축의 경미한 구조변경 기준 정비(안 제14조제7항)
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활용 및 지정기준 등 정비(안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별 인접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기준 완화(안 제35조제1항)
라. 공개공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규정 신설(안 제36조제5항)
마. 시장의 공개공지 관리대장 작성·관리, 정기점검, 정보 제공 및 활용 확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
바.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100분의 50 가중기준 신설(안 제41조제2항)
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3조)
아.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4조)
자.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의 허용 면적 확대 및 농막·간이저온저장고·농촌체류형 쉼터·화장실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정비(안 별표 3)
차. 그 밖의 용어, 인용조문 및 오탈자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6. 10. . 〜 2026. 11.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알려야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나목 중 “어는”을 “어느”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영 제6조제1항제7의2”를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건축 조례”를 “조례”로, “대수선”은 영 제32조제3항제2호의 ‘경미한 변경’으로 건축구조 기준”을 “대수선은 비가림, 차양, 방풍실 및 보일러실의 증축으로서 건축구조기준”으로, “수평으로 증축하는 비가림, 차양, 방풍실 및 보일러실”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업무대행자”로 한다.
④ 허가권자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작성ㆍ관리하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미터”를 “17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을 “제1항을”로 한다.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제36조제2항제1호 중 “연면적”을 “연면적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7조의2제3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6조제3항제5호 중 “시설을 설치”를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공개공지 등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⑧ 시장은 공개공지 등의 위치ㆍ면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도시관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100키로그램”을 “100킬로그램”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벌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부과한다.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5. 「건축물관리법」 제4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기능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4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확인 검사비
2.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3. 「건축물관리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해체 및 해체보상비
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5.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련 실태조사ㆍ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가중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해당 위반내용에 관하여 최초로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회의) ①ㆍ② (생 략) | 제6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한다 . | ③ ---------------------------------------------------------------------- 알려야 한다 .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제7조(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 ① ∼ ③ (생 략) | 제7조(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대상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 ----------------------------------------------------------------------------. |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1.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는 하나도 10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 나. ----------------------------------------------- 어느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 ③ (생 략) |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 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한다) 및 농축산업용으로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규모로 한다. | ④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⑦ 영 제32조제3항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 조례 로 정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은 영 제32조제3항제2호의 ‘경미한 변경’으로 건축구조 기준 에 따른 구조내력의 증가가 5퍼센트 이하인 수평으로 증축하는 비가림, 차양, 방풍실 및 보일러실 로 한다. | ⑦ ---------------------------------------------------------------------- 조례 --------------------- 대수선은 비가림, 차양, 방풍실 및 보일러실의 증축으로서 건축구조기준 ---------------------------------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 ------------------------. |
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ㆍ② (생 략) | 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삭 제 | |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건축사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 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번의 업무대행자 지정) | ④ 허가권자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작성ㆍ관리하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 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세움터 권한지정 포함)받고 현장조사ㆍ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 처리기한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업무대행자 -----------------------------------------------------------------------------------------------------------------------------------------------------------------------------------------------------------------------. |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말한다. 다만, 담장 및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
3. 높이 10미터 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 3. --- 17미터 ------------------------------------------------------------------------- |
② 삭 제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⑥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 제1항을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생 략) |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 ---------------------------------------------------------------------------------. |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 1. 연면적의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 4. 삭 제 | |
5.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합의된 경우에 한정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 5. --------------------------------------------------------------------------------------------------------------------------------------------------------------------------------------- 시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⑤ -------------------------------------------------------------------------------------------------.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 ⑥ 시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신 설> | ⑦ 시장은 공개공지 등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신 설> | ⑧ 시장은 공개공지 등의 위치ㆍ면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도시관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이란 지표면 위에 설치하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소각시설 : 처리용량이 100키로그램 이상 | 4. ---------------- 100킬로그램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장 벌칙 | 제7장 보칙 |
제41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생 략) | 제41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부과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신 설> | 제43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5. 「건축물관리법」 제4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기능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제44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확인 검사비 2.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3. 「건축물관리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해체 및 해체보상비 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5.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련 실태조사ㆍ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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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0.4.27., 2014.4.2., 2017.6.16., 2020.2.5.. 2024.2.5.>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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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구 조 | 면 적 | 허용지역 | 기타 |
주차장 | 철골조립식 | 제한 없음 | 경관지구는 불가 |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
화 원 | 철골조립식 | 100제곱미터 이하 | 경관지구는 불가 |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 철골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 30제곱미터 이하 | 경관지구는 불가 |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
기계보호시설 | 철골조립식 | 300제곱미터 이하 | 경관지구는 불가 |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 제한없음 (다만,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과「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소화활동․소방차 진입 등「 소방관 련 법」 및「도로법」그 밖의 관련법 에 저촉사항 없는 것) |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창고에 설치 하는 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 400제곱미터 이하 | 공장, 창고 부지 내 | 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 (「건축법」 및 「소방 관련법」등 그 밖의 관 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 |
1,000 제곱미터 미만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부지 | 1. 건축물간 소화 및 피난에 필요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통로를 확보할 것 2. 건축물의 출구는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으로, 내부의 각 부분 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 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11항에 적합할 것 |
농막 | 컨테이너 또는 이와비슷한 구조 | 20제곱미터 이하 | 제한없음 | 「농지법」에 따른 농막 |
간이 저온저장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비슷한 구조 | 33제곱미터 이하 | 제한없음 | 「농지법」에 따른 농업용 간이저온저장고 |
농촌체류형 쉼터 | 컨테이너 또는 이와비슷한 구조 | 33제곱미터 이하 | 제한없음 | 「농지법」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 |
농업인 화장실 | 컨테이너 또는 이와비슷한 구조 | 10제곱미터 이하 | 제한없음 | 「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화장실 |
※ 공통사항 1) 옥상부분에는 설치 불가(단,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2)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3)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
[별지 제7호서식]
관리번호 | | - | |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
1. 공개공지 등 현황 (4쪽 중 제1쪽)
위 치 | ( 구 동 번지) |
건 물 명 | | 사용승인일 | |
건 축 물 기본정보 | 대 지 면 적 | ㎡ | 연 면 적 | ㎡ |
건 폐 율 | % | 용 적 률 | % |
층 수 | 지상 | 층 | 주 용 도 | |
지하 | 층 |
건 축 기 준 완 화 내 용 | 용적률완 화 | |
높이 완화 | |
기 타 | |
건 축 주 | | 연 락 처 | |
설 계 자 | | 연 락 처 | |
시 공 자 | | 연 락 처 | |
공개공지 등 기본정보 | 면 적 | ㎡ | 유 형 | |
조 성 시 설 | 휴 게 시 설 | 벤 치 | □설치( 개) □미설치 | 테이블 | □설치( 개) □미설치 |
파고라 | □설치( 개) □미설치 | 운동 기구 | □설치( 개) □미설치 |
기 타 시 설 | 조 명 | □설치( 개) □미설치 | 기타시설 2) | □설치( ( 개)) |
안내 표지판 | 설치 방법 | □부착형(건물벽, 바닥, 시설물에 부착) □스탠드형(독립된 표지판) |
감 리 자 3) | (인)(사무소명 : ) |
공개공지 등 배치도 |
|
(4쪽 중 제2쪽)
공개공지 등 사진 1) |
|
|
1) 공개공지 등 사진은 전체 조성현황 및 이용실태가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최소 2개 지점 이상 촬영하도록 하고, 위반내용 등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Close-up하여 촬영하도록 한다. |
(4쪽 중 제3쪽) |
공개공지 등 시설사진 2) |
안내표지판(필수) | 벤 치 |
| |
테 이 블 | 파 고 라 |
| |
수경시설 | 조 명 |
| |
운동기구 | 기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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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공지 등 시설사진 중 안내표지판은 의무사항이며, 이외 조성시설물 사진은 조성내역에 따라 촬영하도록 한다. |
(4쪽 중 제4쪽) 2. 공개공지 등 사용현황 |
연번 | 사용자 | 사용목적 | 사용기간 | 비고 |
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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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관계 법령 |
■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 4.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9. 4. 23.>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 4. 23.>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4. 23.>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2. 3., 2026. 8. 11.>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3.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2026. 11. 12.] 제61조제1항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0. 4. 7., 2020. 12. 22., 2022. 6. 10.>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1. 시ㆍ도
2. 인구 50만명 이상 시ㆍ군ㆍ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
③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본조신설 2017. 4. 18.]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1.>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4. 7., 2026. 8. 1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6. 8. 11.>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 및 관리를 위한 비용
6.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 및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ㆍ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17. 4. 18.]
[시행일: 2027. 2. 12.] 제87조의3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1. 1. 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신설 2021. 1. 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1. 1. 8.>
[전문개정 2008. 10. 29.]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유산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1., 2015. 8. 3., 2017. 6. 27., 2024. 5. 7.>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19. 10. 22.>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1. 1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 11. 11., 2016. 8. 11., 2017. 1. 20., 2019. 10. 22.>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6. 30.>
⑦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 4. 21.>
1.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나.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8. 10. 29.]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農作業)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시창고(「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창고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창고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나.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7)에 따른 건축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모두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해당 가설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해당 가설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는 주차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조의4제3호에서 같다) 및 데크(해당 가설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조의4제3호에서 같다)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마.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바.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막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1의2. 삭제 <2026. 9. 22.>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생략)
제3조의4(편의 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장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화장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을 것
나.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화장실의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연면적 또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화장실 이용에 필요한 계단 등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에 해당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각각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라. 화장실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영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330제곱미터 이상 설치한 필지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설치할 수 있다.
마.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또는 이 조 제3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바.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사.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 (생략)
3.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지역ㆍ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2) 농업인등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사.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것
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