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예고대상)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13. ~ 11. 2.(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읍·면·동 행정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참조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은 2026. 11. 2.(월)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1부.
3. 의견제출서(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1부.
4. 사전심사필(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1부. 끝.
(사전심사필)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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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남 원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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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자: 기업정책과장 |
1. 개정이유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기준 신설 및 변경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물류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유인책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설(안 제17조의2)
-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물류시설 추가)
나.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신설(안 제18조)
- 고용보조금 지원 기업의 대상 확대(물류시설 추가)
다.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신설(안 제19조)
-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기업의 대상 확대(물류시설 추가)
라. 물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 신설 및 보조금 한도액 조정(안 제21조)
- 대규모 투자시 특별지원 기업의 대상 확대(물류시설 추가)
- 대규모 투자건당 보조금 범위 조정(100분의 25 → 100분의 10)
-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별 보조금 지원 기준 조정
마. 그 밖에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6. 10. . 〜 2026. 10. . /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관내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투자에 따른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7조의2 중 “상시고용인원”을 “신규고용인원”으로, “제19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을 할”을 “제13조에 따른 국내기업의 보조금을 지원할”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7조 및 제17조의2”를 “제17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7조 및 제17조의2”를 “제17조”로, “10명”을 “20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내ㆍ외 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 및 관광사업자”를 “제13조ㆍ제16조 또는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부분에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다음 각 호에 따라”를 “금액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으로,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을 “둘 이상의 사업에 투자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상이고”를 “이상이거나”로, “100명인 경우: 100억원”을 “100명 이상인 경우:1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상이고”를 “이상이거나”로, “150명인 경우: 150억원”을 “150명 이상인 경우:15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상이고”를 “이상이거나”로, “200명인 경우: 200억원”을 “200명이상인 경우:2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이상이고”를 “이상이거나”로, “300명인 경우: 300억원”을 “300명 이상인 경우:300억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물류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분양가 지원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한 남원일반산업단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가 지원기준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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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22. (생 략) | 1. ∼ 22. (현행과 같음) |
23.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국내ㆍ외기업(국내복귀기업 포함)의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의 투자를 말한다. | 23.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관내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투자에 따른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
24. (생 략) | 24. (현행과 같음) |
제17조의2(물류시설 지원) 시장은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물류시설을 경영하기 위해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제19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의2(물류시설 지원) ----------------------------------------------------------------- 신규고용인원 ------------------- 제13조에 따른 국내기업의 보조금을 지원할 ------. |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2 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 제17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2 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 제17조 --------------------------------------------------- 20명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 및 관광사업자 가 관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광사업의 경우 같은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합산한다. | 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 제13조ㆍ제16조 또는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 ------------------------------------------------------- 금액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보조금 -----------------. ---------------------- 둘 이상의 사업에 투자하는 --------------------------. |
1. 1,0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0명인 경우: 100억원 이내 | 1. ------ 이상이거나 -------------- 100명 이상인 경우:100억원 --------------------- |
2. 1,5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인 경우: 150억원 이내 | 2. ------ 이상이거나 -------------- 150명 이상인 경우:150억원 --------------------- |
3. 2,0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인 경우: 200억원 이내 | 3. ------ 이상이거나 -------------- 200명이상인 경우:200억원 ----------------------- |
4. 3,0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인 경우: 300억원 이내 | 4. ------ 이상이거나 -------------- 300명 이상인 경우:300억원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였거나,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 결정기일 이후에도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2019.10.21.> |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물류시설(물류시설에 대한 지원은 제19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분양가 지원에 한함) | 4.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물류시설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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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ㆍ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재정수반요인 : 관내 투자기업 보조금, 투자 인센티브 지급 나. 비용추계의 전제 - 안 제17조의2(물류시설 지원) - 안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 안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안 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2. 비용 추계결과 1.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단위: 백만원)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 계 |
세입 | 소 계 | 1,430 | 1,430 | 1,430 | 1,430 | 1,430 | 7,150 |
물류시설 (산업단지 분양가) | 1,430 | 1,430 | 1,430 | 1,430 | 1,430 | 7,150 |
세출 (시비) | 소 계 | 2,120 | 2,220 | 2,230 | 2,240 | 2,240 | 11,050 |
투자보조금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8 =SUM(D?:H?)??%g;;잘못된 계산식 =SUM(D?:H?) %g 잘못된 계산식 10,000 |
고용보조금 | 100 | 200 | 200 | 200 | 200 | 900 |
교육훈련보조금 | 20 | 20 | 30 | 40 | 40 | 150 |
총비용(세출-세입) | 690 | 790 | 800 | 810 | 810 | 3,900 |
※세입: 세외수입(매각사업수입)-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3. 재원 조달 방안 : 시비 100 %
4. 그 밖의 사항
가. 부대의견 :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로 충당
나. 협의사항 :
다. 참여자 및 작성자 : 기업정책과장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1,430 | 1,430 | 1,430 | 1,430 | 1,430 | 7,150 |
물류시설 (산업단지 분양대금 22,000평) | 1,430 | 1,430 | 1,430 | 1,430 | 1,430 | 7,150 |
세 출 | 8 =SUM(?5:?9)??%g;;2120 =SUM(?5:?9) %g 2120 2120 | 8 =SUM(?5:?9)??%g;;2220 =SUM(?5:?9) %g 2220 2220 | 8 =SUM(?5:?9)??%g;;2230 =SUM(?5:?9) %g 2230 2230 | 8 =SUM(?5:?9)??%g;;2240 =SUM(?5:?9) %g 2240 2240 | 8 =SUM(?5:?9)??%g;;2240 =SUM(?5:?9) %g 2240 2240 | 11,050 |
투자보조금 (물류시설 2만평 기준 1개소, 투자금 1,000억원 또는 상시고용 100명 이상 기준) [10,000,000,000원 이내]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10,000 |
고용보조금 (관내 거주자 50명 고용) [1명당 월 100만원 6개월] | 100 | 200 | 200 | 200 | 200 | 900 |
교육훈련보조금 (관내 거주자 50명 고용) [1명당 월 50만원이하 6개월] | 20 | 20 | 30 | 40 | 40 | 150 |
공고문(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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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고 제2026 – 2270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기준 신설 및 변경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물류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유인책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설(안 제17조의2)
-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물류시설 추가)
나.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신설(안 제18조)
- 고용보조금 지원 기업의 대상 확대(물류시설 추가)
다.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신설(안 제19조)
-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기업의 대상 확대(물류시설 추가)
라. 물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 신설 및 보조금 한도액 조정(안 제21조)
- 대규모 투자시 특별지원 기업의 대상 확대(물류시설 추가)
- 대규모 투자건당 보조금 범위 조정(100분의 25 → 100분의 10)
-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별 보조금 지원 기준 조정
마. 그 밖에 조문 정비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3. ~ 11. 2.(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업정책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fax(팩스)(063-620-6712)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기업정책과 투자유치팀(☎063-620-6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1부.
의견제출서(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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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출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