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예고대상)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6. 10. 13. ~ 11. 2.(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읍·면·동 행정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참조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은 2026. 11. 2.(월)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1부.
3. 의견제출서(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1부.
4. 사전심사필(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공고문(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 – 2271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기준 신설 및 변경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물류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유인책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의 지원 기한을 세부적으로 명시(안 제4조)
- 투자협약체결일부터 협약에서 명시한 기한으로(최대 3년이내) 변경
나.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추가(안 제9조)
- 물류시설 투자 재정지원을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다.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대상 추가(안 제10조)
- 물류시설 투자 재정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라. 물류시설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명시(안 제12조)
- 대규모 물류시설 투자건에 대한 특별지원 신청 포함
마. [별표4]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세분화
바. [별표7] 기회발전특구 물류비 지원 기준 정비(투자금액 세분화)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3. ~ 11. 2.(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업정책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fax(팩스)(063-620-6712)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기업정책과 투자유치팀(☎063-620-6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1부.
의견제출서(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출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필)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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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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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남 원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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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자: 기업정책과장 |
1. 개정이유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기준 신설 및 변경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물류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유인책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의 지원 기한을 세부적으로 명시(안 제4조)
- 투자협약체결일부터 협약에서 명시한 기한으로(최대 3년이내) 변경
나.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추가(안 제9조)
- 물류시설 투자 재정지원을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다.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대상 추가(안 제10조)
- 물류시설 투자 재정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라. 물류시설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명시(안 제12조)
- 대규모 물류시설 투자건에 대한 특별지원 신청 포함
마. [별표4]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세분화
바. [별표7] 기회발전특구 물류비 지원 기준 정비(투자금액 세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6. . . 〜 2026. . . /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를 “제13조 또는 제17조의2”로, “3년 이내”를 “협약이 유효한 기간(최대 3년 이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3조”를 “제13조 또는 제17조의2”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조업 분야 및 관광분야 투자기업”을 “투자기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조업 분야 및 관광분야 투자기업”을 “투자기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조업의”를 “보조금 지원 대상일”로 한다.
별표3, 별표 4 및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각각 수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남원일반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기준 (제10조3제2항 관련)
[현재]
대상요건 (분양면적 기준) | 보조금 지급률 | 비고 |
6,600㎡ 이상 ~ 33,0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20% | |
33,000㎡ 이상~ 66,0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30% |
66,000㎡ 이상~ 99,0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40% |
99,000㎡ 이상 | 정상분양가의 50% |
[개정]
대상요건 (분양면적 기준) | 보조금 지급률 | 비고 |
6,600㎡ 이상 ~ 15,0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15% | |
15,000㎡ 이상 ~ 33,0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20% |
33,000㎡ 이상 ~ 49,5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25% |
49,500㎡ 이상 ~ 66,0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30% |
66,000㎡ 이상 ~ 75,0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35% |
75,000㎡ 이상 ~ 99,000㎡ 미만 | 정상분양가의 40% |
99,000㎡ 이상 | 정상분양가의 50% |
[별표 4]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제20조제3항 관련)
구분 | 지 급 기 준 |
지급 업종 | ◦국내 보조금 지급대상 업종 및 관광사업 ◦기타 남원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한 기업에 한함 |
지급 금액 및 지급 비율 | | 국내기업 · 외투기업 |
개인, 법인, 단체, 대행사 | 구 분 투자금액 | 지 급 액 (투자금액×0.05%) |
50억원 이상~100억원 이하 | 2.5백만원~5백만원 |
10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5백만원~10백만원 |
20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 | 10백만원~15백만원 |
3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 15백만원~25백만원 |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 25백만원~50백만원 |
1,000억원 초과~ | 50백만원~(최고 : 1억원) |
공무원 | 구 분 투자금액 | 공무원 포상금 (투자유치 포상금×30%) |
50억원 이상~100억원 이하 | 0.75백만원~1.5백만원 |
10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1.5백만원~3백만원 |
20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 | 3백만원~4.5백만원 |
3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 4.5백만원~7.5백만원 |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 7.5백만원~15백만원 |
1,000억원 초과~ | 15백만원~(최고 : 30백만원) |
지급방법 | - 지급시기 :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 후 1년 이내 - 남원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
[별표 7]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 (제16조의2 관련)
1. 기회발전특구 투자보조금 가산 기준
기업 구분 | 추가 지원비율 | 비 고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 | 5%p |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3%p | |
대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 | 1%p | |
2. 기회발전특구 물류비 지원 기준
투자 금액 | 물류비 지원금 | 비 고 |
50억원 이하 | 최대 5억원 | |
50억원 초과 ~ 80억원 이하 | 최대 6억원 | |
8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 최대 7억원 | |
120억원 초과 ~ 160억원 이하 | 최대 8억원 | |
16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최대 9억원 | |
200억원 초과 | 최대 10억원 | |
* 투자금액은 회계검증기관 등의 인정투자액에 한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등) ① 조례 제13조 에 따른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투자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착공한 기업에 한정한다. 단, 자치단체 등의 귀책사유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투자가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등) ① --- 제13조 또는 제17조의2 -------------------------------------- 협약이 유효한 기간(최대 3년 이내) ------------------------.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조례 제13조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또는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제13조 또는 제17조의2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9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고용보조금) ① -----------------------------------------------------------------------------------------------------------------. |
1. 제조업 분야 및 관광분야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1. 투자기업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에 제19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인원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① -------------------------------------------------------------------------------------------------------------------------------. |
1. 제조업 분야 및 관광분야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1. 투자기업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2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1조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신청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최초 신청기간 내에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한 차례만 신청서 제출기간을 최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 |
1. 제조업의 경우 : 입주계약일(공장설립승인일) , 토지매매계약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투자협약일 중 선택 신청 | 1. 보조금 지원 대상일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붙임 |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ㆍ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재정수반요인 : 관내 투자기업 보조금, 투자 인센티브 지급 나. 비용추계의 전제 - 안 제17조의2(물류시설 지원) - 안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 안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안 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2. 비용 추계결과 1.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단위: 백만원)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 계 |
세입 | 소 계 | 1,430 | 1,430 | 1,430 | 1,430 | 1,430 | 7,150 |
물류시설 (산업단지 분양가) | 1,430 | 1,430 | 1,430 | 1,430 | 1,430 | 7,150 |
세출 (시비) | 소 계 | 2,120 | 2,220 | 2,230 | 2,240 | 2,240 | 11,050 |
투자보조금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8 =SUM(D?:H?)??%g;;잘못된 계산식 =SUM(D?:H?) %g 잘못된 계산식 10,000 |
고용보조금 | 100 | 200 | 200 | 200 | 200 | 900 |
교육훈련보조금 | 20 | 20 | 30 | 40 | 40 | 150 |
총비용(세출-세입) | 690 | 790 | 800 | 810 | 810 | 3,900 |
※세입: 세외수입(매각사업수입)-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3. 재원 조달 방안 : 시비 100 %
4. 그 밖의 사항
가. 부대의견 :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로 충당
나. 협의사항 :
다. 참여자 및 작성자 : 기업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