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을 미이수하여 동법 제9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을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대기환경보전법 위반)2026년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509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을 미이수하여 동법 제9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을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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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시 영 통 구 청 장
1. 제 목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삼성로○○자동차공업사 대표
3.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대기배출시설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에 대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독촉 고지서를 송부하오니, 납기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대표자) | 위반사항 | 납부기한 | 납부금액 (중가산금 41차)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삼성로○○자동차공업사 (대표이사) |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 | 2026. 11. 2.까지 | 913,200원 | 2026. 10. 7. | 이사불명 |
5. 문 의 처 : 수원시 영통구청 환경위생과 (☎031-519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