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회 영통구보건소 금연지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분야: 영통구보건소 금연지도원(2명)
2. 위촉기간: 2026. 10. 28. ~ 2028. 10. 27.(2년)
3. 공고기간: 2026. 10. 13.(화) ~ 10.19.(월)
4. 접수기간: 2026. 10. 15.(목) ~ 10. 16.(금), 10. 19.(월) [3일간]
5.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불가)
6. 접수처 및 문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031-5191-0803)
7. 세부내용 및 응시서류 양식: 공고문 참고
2026년 제2회 영통구보건소 금연지도원 모집(위촉)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고 제2026-13호
2026년 영통구보건소 금연지도원 모집(위촉) 공고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통구보건소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수원시 영통구보건소장
1. 위촉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위촉분야 | 위촉인원 | 위촉기간 | 직무내용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 | 금연지도원 | 2명 | 2026. 10. 28. ~ 2028. 10. 27. (2년) |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그 밖에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등 |
2. 응시자격
□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로 성별 제한 없음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금연지도원 추천서 제출
○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금연지도원 자격기준 교육과정 수료 후 수료증 제출
○ 주말·야간 금연단속 가능한 자
○ 운전면허 소지자(운전 가능자 우대)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수당 및 복무
□ 활동수당
○ 1일 45,000원 활동수당 지급
○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 1일 67,500원 활동수당 지급
※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후 지급
□ 활동시간: 1일 4시간
○ 평일근무: 13:00 ~ 17:00 (※ 야간근무 시 18:00 ~ 22:00)
○ 휴일근무: 09:00 ~ 13:00
□ 활동일수: 월 14회 이내
※ 금연구역 점검 일정에 따라 활동 시간·횟수 등 조정 및 변동 가능
※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부서 필요에 따라 활동
4. 위촉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직무수행 관련 자격, 경력 등 적합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전형(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5. 모집 일정
□ 모집공고: 2026. 10. 13.(화) ~ 10. 19.(월) [7일간]
□ 원서접수: 2026. 10. 15.(목) ~ 10. 16.(금), 10. 19.(월) 18:00까지 [3일간]
○ 접수장소: 영통구보건소 2층 건강관리과 사무실(건강증진팀)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및 전자우편, 대리접수 불가
○ 접수시간: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문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031-5191-0803)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21.(수) [예정]
□ 면접시험: 2026. 10. 23.(금)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26.(월) [예정] ※ 개별 통보
모집공고 | ▶ | 원서 접수 | ▶ | 서류전형 발표 | ▶ | 면접시험 | ▶ | 최종합격자 발표 | ▶ | 금연지도원 활동 |
2026. 10. 13.(화) ~ 10. 19.(월) | 2026. 10. 15.(목) ~ 10. 16.(금), 10. 19.(월) [3일간] | 2026. 10. 21.(수) (합격자 개별 통보) | 2026. 10. 23.(금) | 2026. 10. 26.(월) (합격자 개별 통보) | 2026. 10. 28. ~ 2028. 10. 27. |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 개별 안내 예정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금연지도원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cm) 사진 2매
□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금연지도원 추천서 1부(해당자) 【별지 제3호 서식】
□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 이수 확인 가능 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7. 유의사항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경력 확인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학력,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미기재 또는 기재 착오, 연락 불응 등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 서류 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의원면직,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위촉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및 세부사항은 보건소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
○ 반환 대상: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자료
○ 반환 청구권자: 응시자 본인 ※ 위촉대상자 제외
○ 반환 청구기간: 위촉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까지
○ 반환 청구방법: 반환청구서 작성 제출(별지 제5호 서식)
○ 반환 이행기간: 반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미반환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기간 경과 5일 이내 파기
□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031-5191-080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응 시 원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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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
② 응시분야 | 2026년 제2회 영통구보건소 금연지도원 |
③ 성 명 | |
④ 생년월일 | |
⑤ 가 산 점 | □ 있음(증빙자료 함께 제출) □ 없음 |
⑦ 주 소 | |
⑧ 전화번호 |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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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확 인 증 2026년 제2회 영통구보건소 금연지도원 위촉 |
①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
② 응시분야 | 2026년 제2회 영통구보건소 금연지도원 |
③ 성 명 | |
④ 생년월일 | |
주 의 사 항 1. 접수확인표를 받는 즉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접수확인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건강증진팀)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접시험 당일 접수확인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중 하나)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년 월 일 수원시 영통구보건소장 |
【별지 제2호】
금연지도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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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한 자) | | 사진 (3cm×4cm) |
생년월일 | (남/여) |
주소(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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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및 신청 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수원시장 귀하 |
첨부물 |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3.5cm × 4.5cm)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 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3호】
금연지도원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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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한 자) | | 사진 (3cm×4cm) |
생년월일 | |
주소(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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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
위 사람을 「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4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본인은 금연지도원 위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 정 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 영통구보건소장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수원시는 금연지도원 위촉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채용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5년 - 보존사유: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영구 - 보존사유: 금연지도원 위촉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 수원시는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이행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 동의 】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정부의 정책 기획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증명서에 기재된 사항 - 정보의 이용 목적 : 신원정보 조회 - 보유 및 이용기간 : 영구 |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별지 제5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수원시 영통구보건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