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령을 위반한 『2025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건축법」제8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전 예고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송달받을 자가 공시송달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부과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5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령을 위반한 『2025년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전 예고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수 원 시 영 통 구 청 장 (인)
- 다 음 -
1. 처분내용 : 『2025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3. 공시송달 대상자 : 이○숙
4.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현황
연번 | 시 정 의 무 자 | 위 반 내 용 | 부과예정금액(원) |
성 명 | 주 소 | 위치 | 위반행위 | 구조 | 용도 | 면적(㎡) | 층 |
1 | 이○숙 |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길 ○○, ○○○호 | 매탄동 399-12 | 무단용도변경 | 철콘조 | 근생→주거 | 48.89 | 2-3층 | 금6,128,900 |
무단대수선 | 철콘조 | 주택 | 858.66 | 4-6층 |
5.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16일간)
6.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수원시 영통구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 수원시 영통구청 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서미나 | 전화번호 | 031-5191-8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