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령을 위반한 『2025년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처분 공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송달받을 자가 공시송달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5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령을 위반한 『2025년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처분 공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수 원 시 영 통 구 청 장 (인)
- 다 음 -
1. 처분내용 : 『2025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시정명령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시송달 대상자 : 이○선
4. 위반건축물 현황
시 정 의 무 자 | 위 반 내 용 | 비고 |
성 명 | 주 소 | 소재지 | 위반행위 | 동·층·호 | 구조 | 용도 | 면적 (㎡) |
이○선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길 ○○, ○○○동 ○0○호 | 매탄동 200-38 | 무단용도변경 | 2층 | 철콘조 | 근생 → 주거 | 116.74 | |
무단증축 | 5층 | 철콘조 | 주택 | 9.165 |
5.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16일간)
6.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수원시 영통구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 수원시 영통구청 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서미나 | 전화번호 | 031-5191-8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