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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도시미관과2026-10-13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미관과
공고번호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701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0-31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3: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에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본부과 20261013).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7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체납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독촉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지 등)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성남시수정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31. 연번 | 이름 | 소재지 | 위반내용 | 법적근거 | 처분내용 | 1 | 황*연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성남대로 **** 번길 11-17, * 층 ( 수진동 )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 과태료 부과 | 2 | LE H******* |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로 ** 번길 11-2, *** 호 ( 태평동 ) | 〃 | 〃 | 〃 | 3 | 박*우 | 인천광역시서해구서달로 154-1, *** 호 ( 석남동 , 명성아트타운 ) | 〃 | 〃 | 〃 | 4 | ZANABAZAR N****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남로 ** 번길 27-1, *** 호 ( 수진동 ) | 〃 | 〃 | 〃 | 5 | 고*성 | 경기도성남시수정구남문로 ** 번길 3, 1 층 ( 태평동 ) | 〃 | 〃 | 〃 | 6 | 굴*자 | 경기도성남시수정구모란로 139, *** 호 ( 태평동 ) | 〃 | 〃 | 〃 | 7 | 노*숙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산성대로 ** 번길 26 ( 수진동 ) | 〃 | 〃 | 〃 | 8 | 전*선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 *** 번길 22-2 ( 수진동 ) | 〃 | 〃 | 〃 | 9 | 천*숙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산성대로 *** 번길 9 ( 수진동 ) | 〃 | 〃 | 〃 | 10 | 오*철 | 경기도성남시수정구남문로 ** 번길 6, *** 호 ( 태평동 ) | 〃 | 〃 | 〃 | 11 | 이*근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산성대로 *** 번길 18, 지하 102 호 ( 양지동 ) | 〃 | 〃 | 〃 | 12 | QIN A****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남로 ** 번길 13 ( 수진동 ) | 〃 | 〃 | 〃 | 13 | 황*설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시민로 *** 번길 6-17, 102 호 ( 태평동 ) | 〃 | 〃 | 〃 | 14 | 여*헌 | 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행로 ** 번길 11-1, 101 호 ( 은행동 ) | 〃 | 〃 | 〃 | 15 | 김*철 | 경기도성남시중원구광명로 *** 번길 34-2, 2 층 ( 금광동 ) | 〃 | 〃 | 〃 | 16 | 이*림 | 경기도용인시기흥구연원로 49, *** 동 *** 호 ( 보정동 , 상떼빌구성역플랫폼시티 ) | 〃 | 〃 | 〃 | 17 | 김*웅 | 서울특별시송파구위례광장로 185, *** 동 *** 호 ( 장지동 , 위례신도시송파푸르지오 ) | 〃 | 〃 | 〃 | 18 | 김*안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성남대로 **** 번길 33-6, *** 호 ( 복정동 ) | 〃 | 〃 | 〃 | 19 | 박*숙 | 경기도성남시수정구남문로 ** 번길 19, 지하층 *** 호 ( 태평동 ) | 〃 | 〃 | 〃 | 20 | 고*민 |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 *** 번길 12-2, 1 층 ( 판교동 ) | 〃 | 〃 | 〃 | 21 | 이*형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제일로 *** 번길 18, 2 층 ( 수진동 ) | 〃 | 〃 | 〃 | 22 | 우*용 | 부산광역시중구해관로 23, **** 호 ( 중앙동 1 가 ) | 〃 | 〃 | 〃 | 23 | 김*현 | 경기도성남시중원구희망로 *** 번길 13-12, 1 층 ( 상대원동 ) | 〃 | 〃 | 〃 | 24 | 이*나 |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로 *** 번길 20-1, 2 층 ( 태평동 ) | 〃 | 〃 | 〃 | 3. 공고대상 4. 공시송달내용 가. 위 공고 기간 이내에 ‘성남시 수정구 도시미관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으시면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성남시 수정구 도시미관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성남시 수정구 도시미관과 (☎031-729-53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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