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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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700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성남시수정구청장
1. 서류의 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31.
연번 | 이름 | 소재지 | 위반내용 | 법적근거 | 처분내용 |
1 | 김*연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번길 4-5 지층(태평동)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2 | AYE **** M*N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번길 16-11 2층(수진동) | 〃 | 〃 | 〃 |
3 | 고*철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번길 12 화신장 1층 5호(수진동) | 〃 | 〃 | 〃 |
4 | 이*목 |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동로 ** **** 동 *** 호 ( 풍산동 , 미사강변브라운스톤엔에이치에프 ) | 〃 | 〃 | 〃 |
5 | 김*우 | 경기도광주시회덕길 *** 28 ** 동 * 층 *** 호 ( 회덕동 , 스타파크뷰 ) | 〃 | 〃 | 〃 |
6 | 오*영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번길 14-3 2층(수진동) | 〃 | 〃 | 〃 |
7 | SUN J****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성남대로 **** 번길 11 *** 호 ( 복정동 ) | 〃 | 〃 | 〃 |
8 | 윤*순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양지로 *, * 층 ( 양지동 ) | 〃 | 〃 | 〃 |
9 | AN R******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남로 *** 번길 9-4 *** 호 ( 신흥동 ) | 〃 | 〃 | 〃 |
10 | 박*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번길 13-4 지하(태평동) | 〃 | 〃 | 〃 |
11 | 이*숙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 *** 호 ( 신흥동 , 수정아파트 ) | 〃 | 〃 | 〃 |
12 | 박*열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 ** 번길 16-4 *** 호 ( 태평동 , 성일맨션 ) | 〃 | 〃 | 〃 |
13 | 여*선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 *** 번길 22-5 지층 * 호 ( 태평동 ) | 〃 | 〃 | 〃 |
14 | 김*우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 ** 번길 16-13 지하 1 층 B02 호 ( 태평동 ) | 〃 | 〃 | 〃 |
15 | 김*규 |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 ** 길 ** 46 *** 호 ( 송파동 ) | 〃 | 〃 | 〃 |
16 | 고*철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산성대로 *** 호 ( 신흥동 , 삼부르네상스파크Ⅱ ) | 〃 | 〃 | 〃 |
17 | 박*홍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번길 16-1 104호(태평동) | 〃 | 〃 | 〃 |
18 | 김*이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수정구 수정남로 84 (신흥동) | 〃 | 〃 | 〃 |
19 | 백*철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번길 15 101호(양지동) | 〃 | 〃 | 〃 |
20 | 문*희 |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탄리로 ** 번길 8 **** ( 태평동 ) | 〃 | 〃 | 〃 |
21 | 최*현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번길 3 2층(태평동) | 〃 | 〃 | 〃 |
22 | 김*배 |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촌대로 ** 번길 12-9 * 층 ( 성남동 ) | 〃 | 〃 | 〃 |
23 | 김*영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산성대로 *** 번길 15-6 *** 호 ( 양지동 ) | 〃 | 〃 | 〃 |
24 | 김*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번길 11-3 2층(신흥동) | 〃 | 〃 | 〃 |
25 | 김*옥 | 경기도광주시고불로 *** 번길 ** 28-48 *** 동 *** 호 ( 태전동 , 펠리체빌 ) | 〃 | 〃 | 〃 |
26 | sayar s******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번길 19 지층(태평동) | 〃 | 〃 | 〃 |
27 | 이*민 |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로 *** 번길 8-3 *** 호 ( 복정동 ) | 〃 | 〃 | 〃 |
28 | 유*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3층(수진동) | 〃 | 〃 | 〃 |
29 | 조*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번길 20 2층(태평동) | 〃 | 〃 | 〃 |
30 | 김*윤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번길 3 302호(금광동) | 〃 | 〃 | 〃 |
31 | 처**잉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번길 7 B02호(태평동) | 〃 | 〃 | 〃 |
32 | 정*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번길 20 지하(수진동) | 〃 | 〃 | 〃 |
33 | 김*규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번길 8-1 1층(태평동) | 〃 | 〃 | 〃 |
34 | 윤*성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나길 * 6-7 1층(자양동) | 〃 | 〃 | 〃 |
35 | 김*금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번길 1 2층(태평동) | 〃 | 〃 | 〃 |
36 | 전*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번길 11 2층(태평동) | 〃 | 〃 | 〃 |
37 | 홍*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번길 29 1층(신흥동) | 〃 | 〃 | 〃 |
38 | 임*자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제일로 *** 번길 6-6 *** 호 ( 수진동 , 굿모닝빌리지 ) | 〃 | 〃 | 〃 |
39 | 김*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번길 3-1 (태평동) | 〃 | 〃 | 〃 |
40 | 강*식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번길 19-1 2층(태평동) | 〃 | 〃 | 〃 |
41 | DO *** *** H***G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번길 10-1 지층(태평동) | 〃 | 〃 | 〃 |
42 | 손*섭 |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 *** 길 * 7 *** 동 *** 호 ( 공릉동 , 공릉 2 차신도브래뉴아파트 ) | 〃 | 〃 | 〃 |
43 | 김*연 | 경상북도구미시구미대로 *** 20 *** 동 **** 호 ( 광평동 , 구미광평푸르지오 1 차 ) | 〃 | 〃 | 〃 |
44 | 변*용 | 인천광역시남동구백범로 *** 번길 *** 126 *** 동 **** 호 ( 만수동 , 주공아파트 ) | 〃 | 〃 | 〃 |
45 | 송*예 | 경기도성남시수정구희망로 *** 동 **** 호 ( 신흥동 , 산성역자이푸르지오아파트 ) | 〃 | 〃 | 〃 |
46 | 장*훈 | 서울특별시동작구양녕로 ** 길 *** 115 *** 호 ( 상도동 , 뿌리빌라 ) | 〃 | 〃 | 〃 |
47 | 윤*식 | 경기도수원시영통구태장로 ** 번길 36 *** 동 **** 호 ( 망포동 , 영통푸르지오파인베르 ) | 〃 | 〃 | 〃 |
48 | 표*주 | 경기도광주시초월읍경충대로 **** 번길 58 *** 동 **** 호 ( 초월역한라비발디 ) | 〃 | 〃 | 〃 |
49 | 사회적협동조합 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 | 〃 | 〃 | 〃 |
50 | 김*철 |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 *** ** 동 **** 호 ( 압구정동 , 미성아파트 ) | 〃 | 〃 | 〃 |
51 | 정*한 | 경기도화성시동탄구동탄순환대로 ** 길 88 **** 동 *** 호 ( 산척동 , 레이크힐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 | 〃 | 〃 | 〃 |
52 | 강*석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번길 26 2층(수진동) | 〃 | 〃 | 〃 |
3. 공고대상자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기한 : 2026. 10. 31.까지
6.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시면 부과될 과태료 액수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과태료 부과 후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 제출처 및 문의사항 : 성남시 수정구 도시미관과(☎ 031-729-5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