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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미래공동체과2026-10-13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해남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미래공동체과
공고번호해남군 공고 제2026-2272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haenam.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12:3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해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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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2272호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해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의 첫걸음은 공고문 정독입니다. | 1 | | 사업 개요 | ○ 시설위치: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105번지 일원 ○ 규모: 주택 2동, 총 40세대 / 지하 1층(기계실), 지상 1~5층(주거공간) - 전용면적: 26㎡형- 8세대, 42㎡형- 20세대, 54㎡형- 12세대 ○ 주차대수: 단지내 42대 / 인근 구교지구 공영주차장 57대 ○ 입주시기: '27. 1월 중 ※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대료 구분 | 전용면적 (㎡) | 공급호수(세대)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비 고 | 총 | 관내 | 관외 | 원룸형 (1인가구) | 26 | 8 | 6 | 2 | 1,500,000 | 100,000 | 관외 입주비율 전체 20% | 투룸형 | 42 | 20 | 16 | 4 | 2,000,000 | 150,000 | 54 | 12 | 10 | 2 | 3,000,000 | 200,000 | ※ 원룸형(26㎡) 1인가구 청년만 신청 가능 그 외 투룸형(42㎡, 54㎡청) 청년, 신혼부부 별도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신청자가 선택한 전용면적 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표 점수 높은 순 선정 ※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본인 별도 부담 ※ 관리비: 26㎡형 39,000원 / 42㎡형 63,000원 / 54㎡형 81,000원 2 | | 신청 자격 | ※ 모집공고일 기준 입주예정자 전원 공고문 모든 요건 충족해야 함 1. 대상: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청년: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 1977. 1. 1. ~ 2008. 12. 31. ※ 1인가구 외 신청일 경우 신청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최대 2명) | - 신혼부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재혼 포함) ②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태아 포함) ③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6세 이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인 사람은 신혼부부에 준하여 입주대상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동거인(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 공동입주 불가 | 2. 주소: 해남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 또는 전입예정자* * 전입예정자: 입주자 계약 체결일(12월 예정)까지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으로 전입 3. 주거: 무주택가구(세대 속하는 사람 전체)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 기혼 청년은 가족관계상 배우자 주택소유여부 확인 | -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 및 신청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확인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청년의 부모와 세대분리 - 미혼 청년이 모집공고일 현재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주일까지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고, 세대분리 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주택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위에 따라 세대를 분리한 이후에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② 신혼부부의 무주택 판단 - 신혼부부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모두 확인한다. -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자와 다르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4. 세대구성의 범위 ① 청년(원룸형은 1인가구만 가능) ※ 1977. 1. 1. ~ 2008. 12. 31. - 18세 이상 49세 이하이면서 입주 전까지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세대구성을 완료할 사람(가족관계증명세대당 최대 2명) ② 신혼부부 - 신청자 - 배우자 - 자녀(18세 미만) 3 | | 임대기간 | ○ 청년: 최대 4년 - 최초 2년 계약 + 1회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신혼부부: 최대 6년 - 최초 2년 계약 + 1회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입주기간 중 출산(입양)한 경우 2년 연장 가능 4 | | 신청 제외 대상자 |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버팀목대출(전세자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 전월세임대(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주거 관련 유사사업 수혜자 등 ○ 외국인(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한 사람 세대구성원 인정)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신혼부부형 신청 불가 ○ 중복신청 불가 5 | | 지원중지 및 퇴거사유 |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대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임차권을 군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전대하는 경우 ○ 임대료, 사용료,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 ○ 입주기간 중 상시 실거주가 1년이상 불가능한 경우(군복무 등) ○ 기타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 6 | | 시설물 보수 및 원상복구 | ○ 수선 주기가 도래하여 계획적으로 개보수 등 수선은 해남군(임대인) 부담으로 시행 ○ 세대 내(전용공간)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는 입주자 부담 ※ 기본 시설물 부속품(창호부속, 철물류, 잠금장치, 기기류, 배선기구 등)의 보수, 간단한 보수, 나사 조임, 기름칠, 전등 및 형광등 교체 등 ○ 일상적인 유지관리 미비로 보수가 요구될 경우 원상복구 비용 입주자 부담 ○ 퇴거 시 다음 임차인을 위해 세대 내(전용공간) 부속물 포함한 시설물 원상복구 의무 ○ 원상복구 하지 않고 퇴거하는 경우, 해남군(임대인)에서 원상복구 후 소요비용 보증금 공제 및 청구 ○ 건물 유지관리 및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공동주거 생활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거주 금지 7 | | 시설 현황 | ○ 운영방식: 시설관리 용역 ○ 기본옵션 구분 | 전용면적(㎡) | 기본 옵션 | 비 고 | 원룸형 | 26 |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 | 투룸형 | 42 | 인덕션 | 54 | 인덕션, 붙박이장 1(작은방) | 8 | | 단위세대 유형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9pixel, 세로 59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5pixel, 세로 620pixel | 26㎡형(원룸형) | 42㎡형(투룸형)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6pixel, 세로 589pixel | 54㎡형(투룸형) | 9 | | 신청방법 | ○ 공고기간'26. 10. 13.(화) ~ 10. 26.(월) ○ 신청 및 접수기간'26. 10. 20.(화) ~ 10. 26.(월) ※ 점심시간(12:00 ~ 13:00). 공휴일, 주말 제외 - 주소: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5층 미래공동체과 청년팀(☎ 530-5064) ○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온라인, 팩스 접수 불가) ○ 제출서류(②~⑧ 대상자: 해당 세대 속하는 자 전원) 구분 | 제출서류 | 내용 | 비고 | 필수 | ① 입주신청서(서식1) | 신청인(세대주) 작성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서식2) | - 만18세 미만 세대 구성원 보호자 (법정대리인) 서명 | | ③ 서약서(서식3) | | ④ 주민등록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 표시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 등록 번호, 전입일/변동일 등 전부 표기 ※ 발급처: 읍·면사무소 및 정부24 | | ⑤ 주민등록 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연속하여 해남군 거주기간 확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 전부 표기 ※ 발급처: 읍·면사무소 및 정부24 | | ⑥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구성 범위 확인(청년세대 2인 신청 이상) 가산사항 확인 등 ※ 발급처: 읍·면사무소 및 정부24 | |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전국 주택 재산세 과세사실 내역 포함 ※ 발급처: 읍·면사무소 | | ⑧ 주택소유확인서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0 http\://www.applyhome.co.kr);1;0;0; http://www.applyhome.c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확인서 발급 | | 선택 | ⑨ 혼인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신혼부부 확인 등 | | ○ 방문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 | ① 본인 신분증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 대리 신청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 대리 신청(택 1)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공통: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 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미지참 시 신청 접수가 불가하오니, 방문 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 제출서류 외 요청자료 미제출 시 탈락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 선정대상자는 선정 이후 연락처 변경 시 즉시 그 내용을 발주처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선정 포함)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가 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미입주한 청년은 추후 재신청 및 재선정 불가합니다. - 기존 입주자가 중도퇴거 및 사업포기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대상자 발표, 입주시기 등 일정은 공사 일정, 내부 심사과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홈페이지 재공고) 10 | | 선정계획 | ○ 추진일정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 | 자격심사 | ▶ | 선정대상자 발표 | ▶ | 입주자 계약 체결 | 10. 13. ~ 10. 26. | 10. 27. ~ 11. 30. | 12. 4.(금) 한 | 12월 중 | 방문접수 | 대상자 심사 | 군 홈페이지 공고 | 2027. 1. 18. 입주 예정 | - 입주자 선정 발표 후 입주자 대상으로 공개추첨 방식으로 호실 배정 (추첨된 호실은 변경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신청요건 유지 (입주 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 취소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입주 예정: 2027. 1. 18.(월) ~ - 대상자 발표, 입주시기 등 일정은 공사 일정, 내부 심사과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홈페이지 재공고) ○ 입주자 선정 방법: 아래 평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합계 | 100 | 1. 해남군 거주 기간 | 10년 이상 ~ | 30 | 7년 이상 ~ 10년 미만 | 25 | 4년 이상 ~ 7년 미만 | 20 | 1년 이상 ~ 4년 미만 | 15 | 1년 미만 | 10 | 입주 시 전입 예정 | 5 | 2. 거주 세대 수 (신청자 포함) | 4명 이상 | 40 | 3명 | 30 | 2명 | 20 | 1명 | 10 | 3. 신청자 연령 | 18세 이상 ~ 30세 미만 | 30 | 30세 이상 ~ 35세 미만 | 27 | 35세 이상 ~ 40세 미만 | 24 | 40세 이상 ~ 45세 미만 | 21 | 45세 이상 ~ 49세 | 18 | 4. 가산 사항(택 1) | 신혼부부 | 10 | 자녀가 2세 미만인 세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세대 | 10 | ※ 동점자 발생할 경우 신청자 기준 연령이 낮은 순 → 해남군 거주 기간 긴 순 서식 1 | | 입주신청서 | 입 주 신 청 서 | | 접수번호 2026 - | 신청 구분 | 공급유형 선택 ※ 중복 선택 불가 | 1인가구 청년 | □ 26㎡형 | 청년, 신혼부부 | □ 42㎡형 □ 54㎡형 | | 신청자 | 성 명 | | 연 락 처 | | 생 년 월 일 | | 성 별 | □ 남 □ 여 | 직 업 | | E-mail | | 주 소 | | | 가구 구성 (신청자 포함) |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미성년 자녀수( 명) ※ 42㎡형, 54㎡형 청년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세대당 2명까지 신청 가능 | 신청자와의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 직 업 | 비 고 | | | | □ 남 □ 여 | | | | | | □ 남 □ 여 | | | | | | □ 남 □ 여 | | | | | | □ 남 □ 여 | | | | | | □ 남 □ 여 | | | | ○ 본 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해 남 군 수 귀하 | (신청인)성명: | (서명 또는 인) | ----------------------- 절 ------------ 취 ------------ 선 ----------------------- | < 신청 접수증 > ※ 접수 담당자 작성란으로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2026 - | 접수인 | 신청자 | | | 접수일 | 2026. 10. . | 서식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 해남군(미래공동체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자격검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가구원 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입주 신청,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신청제외 대상자 조회를 위한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해 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 자격 검증 및 사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 서식 3 | | 신청자 의무사항 및 서약서 | 신청자 의무사항 및 서약서 1. 당초 신청 내용 중 주요사항(전·출입여부, 주택소유여부, 연락처 등)이 변경 될 경우 변경사항을 7일 이내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 청년팀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 2. 입주예정자는 입주자 계약 체결일까지「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3. 해남군에서 실시하는 사후 주서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거주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주 계약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 퇴거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내용 숙지 후 해당 괄호 체크 ①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임차권을 군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전대하는 경우 ③ 임대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④ 임대료, 사용료, 관리비 등 6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 ⑤ 「해 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및 제9조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군수가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서식 4 | | 위임장 |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 | 연락처 | | 위임받는 사람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 연락처 | |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 참고 | |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Q&A | Q1.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1인가구는 ‘본인’만 확인하지만 2인가구 이상 및 신혼부부 세대는 입주 예정자인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현재 부모님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으로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Q2. 원룸형 26㎡형에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원룸형은 1인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관내 주거자와 관외 주거자가 서로 경쟁하나요? ☞ 아닙니다. 관내 및 관외자는 별도 모집단위이며, 같은 모집단위 안에서만 평가합니다. Q4. 청년세대로 42㎡ 또는 54㎡형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지인과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청년세대 신청은 신청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여 최대 2인까지 가능합니다. Q5. 임대료 외에 추가로 내야하는 비용이 있나요? ☞ 있습니다. 공고문에 게시한 내용대로 월 관리비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은 본인이 별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Q6.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5층) 청년팀으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Q7. LH 임대주택 거주자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공고일 기준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공고문 참고)는 신청 제외 대상이며, 공고일 이전 지원을 종료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거 관련 지원사업 Q8. 입주 계약체결일 및 입주예정일이 언제인가요? ☞ 입주대상자 확정 안내 및 계약체결일은 12월 예정이며, 입주예정일은 1월 중순 예정입니다. 다만, 공사 일정, 내부 심사과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재공고 예정입니다. Q9. 입주 중간에 퇴거하고 싶은데 보증금은 어떻게 환불받나요? ☞ 퇴거 예정일 30일 전 해남군에 알리고, 보증금은 퇴실 일자 해당 호수에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처리 됩니다. 10. 입주 중 보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전용부분의 소모성 부품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유지보수(시설물 부속품 보수, 전등 및 현광등 교체 등) 및 입주민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의 유지보수는 입주민의 관리 책임입니다. 11. 입주 시 기존과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도 되나요? ☞ 입주민이 입주 시 설치한 시설물(기존 설치와 다른 조명기구, 식기세척기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은 퇴거 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그 품목에 대한 관리, 보수, 원상복구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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