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입법예고)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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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고 제2026-2246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해 남 군 수
1. 개정이유
❍ 전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중심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 직접 운영 및 위탁 운영에 따른 사용료·수강료의 징수·관리 및 반환 기준 정비(안 제10조 및 제11조)
❍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제15조)
3. 입법예고기간: 2026. 10. 12. ~ 11. 2.(21일간)
4. 의견제출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서식: [붙임 2]
다. 제 출 처: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
라.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주 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팩 스: 061-530-5559
마. 제출양식: [붙임] 참조
바. 문의사항: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 자치분권팀 (☎061-530-584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1】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란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읍·면에 설치된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 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장려
3. 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 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탁자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사무소 또는 임차한 건물이 협소하거나,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관리한다.
② 읍·면장은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해당 읍·면 주민자치회 또는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에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자치회에서 징수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이용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자치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치회 회식비, 기부 등 소모성 경비로의 사용은 제외한다.
1. 강사 수당
2. 자원봉사자 실비
3.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등 구입비, 공공요금, 시설 개선비
4.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5. 주민자치회 위원 등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비용
6.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으로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회에서 의결한 경비
⑦ 자치회장은 제2항에 따른 “수강료”에 대해서는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하고, 감사는 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⑧ 자치회장은 감사 결과를 자치회 정기회의 시 보고하고,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⑨ 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치회장은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자치회 명의로 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의 징수·관리를 위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사용료 등을 징수한 읍·면장 또는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3. 개강일 전날까지 이용·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사용 또는 개강일 이후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시설 훼손 및 분실 방지 등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면장은 주민이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자료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주민참여) 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① 읍·면장은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자치계획을 반영한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와 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와 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4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 읍·면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기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행한다.
제3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 표】<개정 2026. . .>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1. 시설 사용료
구 분 | 기 준 | 사용료 | 감면율 | 비 고 |
기본시설 | - | 무료 | - | |
헬스장 | 1개월 | 30,000원 이하 | 50% | |
세탁방 | 1회 | 5,000원 이하 | 100% | ※세탁기·건조기 각각 적용 |
2. 수강료
구 분 | 기 준 | 수 강 료 | 감면율 | 비 고 |
주민자치센터 문화여가 프로그램 수강료 | 1개월 | 10,000원 이하 | 50% | ※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 |
3.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주민자치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자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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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