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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안전교통과2026-10-13

토지출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게시기관해남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교통과
공고번호해남군 공고 제2026-2258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0-28
기관 홈페이지www.haenam.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해남군에서 시행하는「옥천 신죽 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 손실보상계획,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옥천 신죽 소하천 정비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 – 2258호 옥천 신죽 소하천 정비공사 토지출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해남군에서 시행하는「옥천 신죽 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 손실보상계획,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해 남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옥천 신죽 소하천 정비공사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옥천면 신죽리 830-1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하천정비 L=1.27km 라. 시 행 자 : 해남군수 2. 토지출입내용 가. 출입사유 : 조사·설계, 지적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나. 출입기간 : 2026. 10. 13. ~ 사업종료시 까지 다. 출입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3. 보상계획 및 열람 ❍ 토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옥천면 신죽리 830-1번지 일원 ※ 토지 등 세부내역은 해남군청 안전교통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해남군 홈페이지(http://www.haenam.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4.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 ❍ 열람 장소 : 해남군청 안전교통과 (☏ 061-530-5665)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기간 내 해남군청 안전교통과에 서면으로 제출, ※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절차, 보상방법 ❍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현금 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①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②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협의(계약체결)⇒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 ⇒이의재결 또는 소송 |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는 해남군청 안전교통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조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안전교통과 재난관리팀(☏061-530-56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조서 1부. 의 견 서 | 1. 공사명 | 옥천 신죽 소하천 정비공사 |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 소 | 3. 의 견 | | 4. 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 .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해남군수 귀하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해남군에서 시행하는『옥천 신죽 소하천 정비공사』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대상토지 및 소유자 토 지 소재지 | 지목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날인 (인감) | 전화번호 (자택및휴대폰) | 비고 | 성 명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천 감정평가업자 법인명 | 수행지사 | 연락처 | 비 고 | | | | | 202 년 월 일 해남군수 귀하 ※ 소유자 확인란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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