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410번지 일원에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사업개요
1. 대지위치: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410 외 37필지
2. 사업주체: 정하에스테이트 주식회사 대표 김유환 외 1인
3. 부지면적: 16,258㎡
4. 주택규모: 아파트 6개동, 305세대(주차 471대), 지하 1층 ~ 지상 18층
5. 사업비: 118,645백만원
6. 사업기간: 2025. 9. 16. ~ 2028. 3. 15.
7. 주요변경사항
- 조경 면적 변경: 4,319.38㎡ → 4,321.31㎡(증 1.93㎡)
- 단지 내 포장 면적(보도블럭) 변경: 1,565㎡ → 1,627㎡(증 52㎡)
- 단지 내 조경 위치 조정, 설계도면 오류 및 마감표기 수정 등
[붙임]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정하에코프라임아파트).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고시 제2026–2270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410번지 일원에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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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해 남 군 수
1.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410 외 37필지
나. 사업주체: 정하에스테이트 주식회사 대표 김유환
다. 부지면적: 16,258㎡
라. 주택규모: 아파트 6개동, 305세대(주차 471대), 지하 1층~지상18층
마. 주택형별(전용): 84A㎡형(272세대), 84B㎡형(33세대)
바. 사 업 비: 118,645백만원
사. 사업기간: 2025. 9. 16. ~ 2028. 3. 15.
아. 주요변경사항
- 조경 면적 변경: 4,319.38㎡ → 4,321.31㎡(증 1.93㎡)
- 단지 내 포장 면적(보도블럭) 변경: 1,565㎡ → 1,617㎡(증 52㎡)
- 단지 내 조경 위치 조정, 설계도면 오류 및 마감표기 수정 등
2. 승인조건 : 첨부생략
3.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하는 자는 해남군청 건축허가과(문의전화 : 530-516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