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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건설과2026-10-14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2차) 공시송달 ...

게시기관평창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pc.go.kr/portal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1:3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창군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파악 및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2차)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1.(7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및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5.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 6. 고지사항 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위반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시고, 그 결과(사진 등)를 평창군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천법」 제73조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고발 및 행정대집행(시설물의 철거)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고, 기한 내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문의처: 평창군 건설과(하천팀)(☎033-330-2864, 2481/ 팩스033-330-2595) (주소: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1층(건설과))

(2026_1543 )공시송달 공고문(소하천구역 불법시설 원상회복 명령(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1543호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평창군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파악 및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평창군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0pixel, 세로 220pixel 평 창 군 수 1. 공 고 명: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2차)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1.(7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및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5.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 6. 고지사항 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위반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시고, 그 결과(사진 등)를 평창군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천법」 제73조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고발 및 행정대집행(시설물의 철거)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고, 기한 내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문의처: 평창군 건설과(하천팀)(☎033-330-2864, 2481/ 팩스033-330-2595) (주소: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1층(건설과)) 붙임 | 소하천구역 내 블법시설 원상회복 명령)(2차) 공시송달 내역 | | | | | | | | No. | 하천명 | 위치 | 행위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1 | 아침골천 001 | 평창군 평창읍 입탄리 234 | 미상 | 철골구조물 |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 2 | 입탄천 002 | 평창군 평창읍 입탄리 863 | 미상 | 가설건축물 |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 3 | 천동천 001 |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348 | 미상 | 평상 |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 4 | 비내솟골천 001 | 평창군 방림면 비네소골길 59 | 미상 | 가설건축물 |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 5 | 이효석천 001 |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533-10(532-1번지선) | 미상 | 계단 |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 6 | 보래동천2 |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695-18 | 미상 | 평상 |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 7 | 절골천2 |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952 | 미상 | 계단 |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 8 | 절골천1 |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952(455-1번지선) | 미상 | 계단 |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 9 | 화명동천 001 |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81-2 | 미상 | 평상 |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 10 | 구룡소골천 001 |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222 | 미상 | 데크 |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 11 | 가리골천 001 |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158-14 | 미상 | 가설건축물 |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 12 | 장전천 003 | 평창군 진부면 장전길 331 | 미상 | 평상 |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 13 | 장전천 004 | 평창군 진부면 장전길 345 | 미상 | 계단,데크 |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 14 | 장전천 005 | 평창군 진부면 장전길 359-17 | 미상 | 데크 |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 15 | 장전천 006 |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63-5 | 미상 | 계단 |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 16 | 장전천 007 |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131-1 | 미상 | 비닐하우스 |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 17 | 차항천 003 |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98-16 | 미상 | 비닐하우스 |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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