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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건설과2026-10-14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2차)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평창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pc.go.kr/portal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1:3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군 하천구역 내「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1.(7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제95조(벌칙) 5.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6. 고지사항 가. 「하천법」 제33조 위반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공고기간 내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시고, 그 결과(사진 등)를 평창군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천법」 제7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고발 및 행정대집행(시설물의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문의처: 평창군 건설과(하천팀)(☎033-330-2864, 2481/ 팩스033-330-2595) (주소: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1층(건설과))

(제2026_1544호) 공시송달 공고문(하천구역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1544호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 하천구역 내「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평창군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0pixel, 세로 220pixel2026년 10월 14일 평 창 군 수 1. 공 고 명: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1.(7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제95조(벌칙) 5.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6. 고지사항 가. 「하천법」 제33조 위반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공고기간 내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시고, 그 결과(사진 등)를 평창군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천법」 제7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고발 및 행정대집행(시설물의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문의처: 평창군 건설과(하천팀)(☎033-330-2864, 2481/ 팩스033-330-2595) (주소: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1층(건설과)) 붙임 | 하천구역 내 블법시설 원상회복 명령(2차) 공시송달 내역 | | | | | | | | No. | 하천명 | 위치 | 행위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1 | 계촌천 009 |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2539-1 | 미상 | 가설건축물 | 원상회복 명령 | 2 | 평창강 020 |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772-13 | 미상 | 정자 | 원상회복 명령 | 3 | 흥정천 11 |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487-3외 2필 | 미상 | 비닐하우스 | 원상회복 명령 | 4 | 창리천 001 | 평창군 미탄면 한탄리 545-1(541) | 미상 | 컨테이너 | 원상회복 명령 | 5 | 흥정천1 |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310-6 | 미상 | 진입로(주차) | 원상회복 명령 | 6 | 흥정천2 |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502-1 | 미상 | 진입로 | 원상회복 명령 | 7 | 흥정천3 |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482-17 | 미상 | 진입로 | 원상회복 명령 | 8 | 흥정천4 |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494-3 | 미상 | 진입로 | 원상회복 명령 | 9 | 대화천 001 | 평창군 대화면 신리 597-8(597-15) | 미상 | 불법시설(기타) | 원상회복 명령 | 10 | 대화천 004 | 평창군 대화면 신리 597-8 (597-15 인근) | 미상 | 비닐하우스 | 원상회복 명령 | 11 | 오대천 009 |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500 | 미상 | 비닐하우스 | 원상회복 명령 | 12 | 월정천 002 |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872-1(766-1번지선) | 미상 | 비닐하우스 | 원상회복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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