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5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작성자
박준형(총무과)
작성일
2026년 10월 12일(월) 16:09:36
219
전화번호
032-770-6213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23호
공고문.hwpx
[64.4KByte]
2026년 제5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이사랑꿈터 제물포구 4호점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제물포구보건소 예방접종실 예진의사 채용 공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 -1023호
- 2 026년 제5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 종 합 격 자 공 고 |
2026년 제5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공고하오니, 최종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제물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종합격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응시번호(성명) |
학예연구사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학예-6(정*지) |
아동보호전담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아동-1(유*경) |
사서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사서-2(이*혜) |
장애인재활전담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재활-1(이*혜) |
2. 임용후보자 등록안내
가. 등록기간 : 2026. 10. 20.(화)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나. 등록장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송림청사 2층 총무과
다. 등록방법 : 제출서류를 자필로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
라. 제출서류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원본ㆍ부본 각 1부 (등록시 배부 작성)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26. 6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에 따라 마약류 검사 의무화
※ 병원마다 검사 소요기간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합격자는 공고문 확인 즉시 채용신체검사 수검을 권고 (관내 검진병원: 인천백병원, ☎1800-7070)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시 반드시 하단 [별첨]의 최신 개정된 서식을 사용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나오도록 발급)
4. 기본증명서 1부(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나오도록 발급)
5.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표시)
6.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번호 표시, 병역사항이 기록된 것)
7. 최종학력 증명서 1부
8. 경력증명서 1부(인사기록카드에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9. 사진 3매(3.5cm×4.5cm)
3. 유의사항
가.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 포기자로 간주됩니다.
나. 기타 문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총무과 인사팀(032-770-6213) [별첨] 신체검사서 서식 (2026.6.30. 개정) (앞쪽) |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진 (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
① 구 분 | ② 시험실시 기관 | ③ 응시직명 | ④ 응시번호 | ⑤ 성 명 | |
⑥ 검사 시 | | | |
⑦ 재사용 | | | |
⑧ 주민등록번호 | |
2 |
검 사 내 용 |
키 | ㎝ | 체 중 | ㎏ |
허리둘레 | ㎝ | 혈 압 | |
(교정) 시 력 | 좌: ( ) | 색 신 (색 각) | | (교정)청력 | 좌: ( ) |
우: ( ) | 우: ( ) |
종 양 질 환 | | 이비인후질 환 | |
호 흡 기 질 환 | | 심 혈 관 질 환 | |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 | 신장/비뇨기계질환 | |
내 분 비 질 환 | | 혈 액 질 환 | |
신 경 질 환 | | 피 부 질 환 | |
근 골 격 계 질 환 | | 안 질 환 | |
정 신 질 환 | | 흉부X선 검 사 | |
기 타 | |
마약류 검사 |
필로폰 | | 대마 | | 케타민 | | 엑스터시 | | 코카인 | | 아편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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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합격 여부 | [ ]합 격 [ ]판 정 보 류 | 합격 사유 | |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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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 |
210㎜×297㎜[백상지(80g/㎡)]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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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 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 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 "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판정보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 며 ,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다. 규정된 마약류 항목을 모두 검사하여 그 결과를 "양성" 또는 "음성"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 만성골수성백혈병 "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 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내용 중 "마약류 검사" 항목만 제외하거나, 해당 항목만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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