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제물포구
제물포구재무과2026-10-12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 2차(관로)] 폐기물처리용역]

게시기관제물포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제물포구 공고 제2026-1024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jemulpo.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9:23: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 2차(관로)] 폐기물처리용역] 작성자 신윤철(재무과) 작성일 2026년 10월 12일(월) 19:42:15 9 전화번호 032-770-6237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제물포구 공고 제2026-1024호 공고문.hwpx [89.2KByte] 과업내용서[노후불량_하수관로_정비공사[긴급보수_2차(관로)]_폐기물처리용역].hwpx [53.7KByte] 공내역서(노후불량_하수관로_정비공사(긴급보수_2차(관로))_폐기물처리용역)_(1).xlsx [33KByte] 전체다운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 2차(관로)] 폐기물처리용역]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아이사랑꿈터 제물포구 4호점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제물포구 공고 제2026-1024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 ‘나라 장터’ 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 2차(관로)]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다. 기초금액 : 금52,283,000원(추정가격 47,530,000원, 부가가치세 4,753,000원) 라. 용역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내 일원 -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상세내용은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방식 : 수의(총액)/전자견적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5.(목) 10:00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0.(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0.(화) 15:00 / 재입찰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5:10 - 재입찰 사유가 지속 발생 시 정상 투찰자 선정까지 계속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다음근무일 10:00 재입찰 마감 / 다음근무일 10:10 재입찰 개찰 · 다음근무일 15:00 재입찰 마감 / 다음근무일 15:10 재입찰 개찰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수의견적, 단독(분담)이행,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아래의 두 가지 자격사항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득한 업체 ※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과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중 1개 이상 업종을 등록한 업체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 처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다만,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중 한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라. 상기 자격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하고, 공동도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 4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 분담이행비율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31.9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64.09%,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0.88%,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3.06%으로 합니다. 마. 분담이행업체는 단독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 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전자견적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견적 제출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최저가 견적 제출한 업체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예정자는(해당 시) 착수계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해야하며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제출(착수신고 시 제출) |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법 제12조)》 | | | |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4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설계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팀 ☎032-770-6134) 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견적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등록절차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또는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심사운영요령에 따라 첨부한 사항을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전자견적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3개월)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에 관한 사항 : 제물포구청 재무과 회계팀(☎ 032-770-6237) - 과업설명 및 설계내용 : 제물포구청 건설과 하수팀(☎ 032-745-397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임재무관

과업내용서[노후불량_하수관로_정비공사[긴급보수_2차(관로)]_폐기물처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 2차(관로)] | 폐기물처리용역 | | 과업내용서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ymbol-mark.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pixel, 세로 89pixel 프로그램 이름 : Figma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목 차 1. 설계설명서 2. 시 방 서 3. 설계내역서 4. 수량산출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가. 용 역 명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 2차(관로)] 폐기물처리용역 나. 과 업 목 적 : 본 용역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 2차(관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함. 다. 과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내 4개 동(만석동, 송현3동, 송림4동, 송림6동) 라. 용 역 개 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468 Ton, 폐콘크리트 713 Ton, 하수준설토 28 Ton) 마. 용 역 기 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로 한다. 바. 설계변경 조건 -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발주청에서 준설 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 당초 설계조건과 현장 여건이 상이할 시 2. 시 방 서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 ‧ 운반 ② 보관 및 처리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제출물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가)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나. 자 재 (1)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폐기물 수집‧운반 가)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 | ① 폐기물 종류 : | ② 총 보관량 : ton | ③ 업소별 수탁량 | 업 소 명 | 수탁일자 | 수 탁 량 | | | | | | |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라. 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처리의 경우 - 파쇄기준 및 방법 ⓐ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립기준 및 방법 ⓐ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비 고> - 원지름 : 100밀리미터 -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②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③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힝‧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 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공내역서(노후불량_하수관로_정비공사(긴급보수_2차(관로))_폐기물처리용역)_(1).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 2차(관로)] 폐기물처리용역 | | | | | | | | | | | 1. 폐기물운반 | | 1 | 식 | | | | | | | | 일반관리비 | 0.06 | | | | | | | | | | 이 윤 | 0.1 | | | | | | | | | | 2. 폐기물처리 | | 1 | 식 | | | | | | | | 소 계 | | | | | | | | | | | 공 급 가 액 | | | | | | | | | | | 부가가치세 | 0.1 | | | | | | | | | | 도 급 액 | | | | | | | | | | | 경비 명 칭 | 규 격 | 단 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전역변수 변 수 명 | 형 식 | 값 | 비 고 | 적용단위 중기전역변수 변 수 명 | 형 식 | 값 | 비 고 QCODE | 문자 | 100000000001 | QUS2WON | 숫자 | 1180 |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QUS2WON1 | 숫자 | 1180 |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QYEN2WON | 숫자 | 13.2 | 환율(엔화) QDM2WON | 숫자 | 724.05 | 환율(마르크화) QSDR2WON | 숫자 | 1000 | 환율(IMF특별인출권) QECU2WON | 숫자 | 1580 | 환율(유로화) QEQTY1 | 문자 | (SANG + JUNG + KWAN)*10^-4 |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QEQTY2 | 문자 | (SANG + JUNG + KWAN)*10^-4 |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QEQTY3 | 문자 | (SANG + JUNG + int(KWAN/3))*10^-4 |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QEINC2 | 숫자 | 1.25 | 중기야간할증계수 QEINC3 | 숫자 | 1.071 | 중기주야간할증계수 QDECPEQ | 문자 | 0 | 경비단가소숫점 QDECCEQ | 문자 | 0 | 경비금액소숫점 QDECEQ | 문자 | 0 | 경비계금액소숫점 QH1 | 문자 | 0.20833333333333334 |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QH2 | 문자 | 0.20833333333333334 |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QH21 | 문자 | 0.20833333333333334 |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QH31 | 문자 | 0.20833333333333334 |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QH32 | 문자 | 0.20833333333333334 |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QH33 | 문자 | 0.20833333333333334 |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QLINC1 | 숫자 | 1 |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QLINC2 | 숫자 | 1.5 |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QLINC3 | 숫자 | 1.1599999999999999 |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QLINCA | 숫자 | 1.6 |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QLINCB | 숫자 | 1.6 |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QLINCC | 숫자 | 1.6 |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QLINCD | 숫자 | 1.94 |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QLINCE | 숫자 | 1.94 |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QLINCF | 숫자 | 1.94 |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QLINCX | 숫자 | 1 |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QLINCY | 숫자 | 1 |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QLINCZ | 숫자 | 1 |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QDECPLA | 문자 | 0 | 노임단가소숫점 QDECCLA | 문자 | 0 | 노임금액소숫점 QDECLA | 문자 | 0 | 노임계금액소숫점 QMINC2 | 숫자 | 1.1100000000000001 | 재료비할증계수(야간) QMINC3 | 숫자 | 1.1200000000000001 |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QDECPMA | 문자 | 2 | 재료비단가소숫점 QDECCMA | 문자 | 2 | 재료비금액소숫점 QDECMA | 문자 | 2 | 재료비계금액소숫점 QVER | 문자 | 0 | QSABUN | 문자 | | QDATE | 문자 | |

첨부파일

4건

제물포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