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공사과
공고번호태백시 고시 제2026-97호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소하천정비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발생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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