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공고 제2026–41호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태백시의회의장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에 따라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태백시의회 의정비(월정
수당)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
(안 제3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10. 20. (5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0일까지 태백시의회(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우)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의회
3) 팩스: 033-550-2966
※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발송 시 정상적으로 발송 및 수신되었는지
유선으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33-550-25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고재창 의장)
의안 제안연월일: 2026년 10월 14일
번호 제 안 자: 고재창의장, 이경옥의원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에 따라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태백시의회 의정비(월
정수당)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35조【붙임 1】
나. 비용추계서: 【붙임 2】
다. 입법예고: 2026. 10. 15. ~ 2026. 10. 20.(5일 간)
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2027년은 2,267,710원으로 한다.
③ 2028년도부터 2030년도의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2028년도 월정수당은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
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 2029년도 월정수당은 2028년 월정수당에 2028년 공무원 보수 인상
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3. 2030년도 월정수당은 2029년 월정수당에 2029년 공무원 보수 인상
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월정수당) ① (생 략) 제3조(월정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2027년
정수당은 2,191,030원으로 한다. 은 2,267,710원으로 한다.
<신 설> ③ 2028년도부터 2030년도의 월
정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
다.
1. 2028년도 월정수당은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공무원 보
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
한다.
2. 2029년도 월정수당은 2028년
월정수당에 2028년 공무원 보
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
한다.
3. 2030년도 월정수당은 2029년
월정수당에 2029년 공무원 보
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
(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
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
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
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지방
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되,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
천을 받아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
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
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
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
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
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
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
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
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의원 월정수당 추계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7년~2030년까지 태백시의회 의원(7명)의 월정수당
나. 추계의 결과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구 분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세 출 190,488 190,488 190,488 190,488 761,952
시비(100%) 190,488 190,488 190,488 190,488 761,952
다. 관련의견
- 2026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3.5%)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향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3. 작성자
작성자 태백시의회 사무과장 용대웅
연락처 (033) 550 - 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