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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복지정책과2026-10-14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833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1-03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6: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4. ~ 11. 3.(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833호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보호되는 지원대상자를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현행화(안 제2조, 제8조) ㆍ (당초)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 (변경)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나.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 지원대상자 추가(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 나.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복지정책과) 전화(팩스) : 054-480-5133(FAX 054-480-510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및 지원공상공무원)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 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 4. ------------------------------------------ 국가보훈부장관 ---------------------------------------------------------------. |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 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 국가보훈부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및 지원공상공무원)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4. 생 략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 13. 생 략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 18. 생 략 ② ∼ ⑥ 생 략 □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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