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4. ~ 11. 3.(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833호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보호되는 지원대상자를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현행화(안 제2조, 제8조)
ㆍ (당초)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
(변경)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나.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 지원대상자 추가(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
나.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복지정책과)
전화(팩스) : 054-480-5133(FAX 054-480-510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및 지원공상공무원)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 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 4. ------------------------------------------ 국가보훈부장관 ---------------------------------------------------------------. |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 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 국가보훈부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및 지원공상공무원)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4. 생 략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 13. 생 략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 18. 생 략
② ∼ ⑥ 생 략
□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