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내역 1부. 끝.
도로명주소고시문(261014).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6–15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의 령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가수리 662 외 1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
별 지 참 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의령군 민원봉사과(☎055-570-2440)에 문의 또는 의령군 홈폐이지 및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내역(261014).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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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고시내역
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 시 일 | 도 로 명 부여사유 | 비 고 |
1 |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가수리 662 |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진의로4길 98-8 | 2026-10-14 | 진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네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 부여 |
2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하리 591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벽화로7길 17 | 2026-10-14 | 벽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일곱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