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폐업 신청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에 따라 말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폐업공고문(대운건설)261014.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1203호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 신청 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에 따라 말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의 령 군 수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 영업소재지 | 폐업업종 (등록번호) | 폐업사유 | 말소일자 |
대운건설(주) (조형빈) | 경남 의령군 대의면 대의로 58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의령2024-바-05] | 회사사정(사업포기) | 2026.10.14. |
2. 기타사항
○ 본 공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0http\://www.kiscon.net;1;0;0;http://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kiscon.net)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055-570-360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