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26-1948호
2026년 통영시 청년 인턴제 추가 모집 공고
통영시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들의 고용 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통영시 청년 인턴제」 참여기업 중 포기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년 10 월 14일
통 영 시 장
1. 모집대상
가. 모집 기업: 통영시 소재 관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선정 제외 기업 - [붙임1] 의 업종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기업은 제외 • 전화·방문 고객 단순 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 노무 • 통영시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
나. 선정 제외
2.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청년 인건비 월 최대 150만원 지원(※최저임금 기준 월급 지급 시)
인턴기간 3개월 + 정규직 전환 시 3개월 추가 지원
나. 사업기간: 2026. 11.~2027. 8.(최대 6개월 지원)
※지원기간은 예산,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지원대상: 2개소(※기업당 1명 지원)
3. 신청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0. 14.(수)~10. 23.(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방문 접수: 통영시 해미당 1길 33, 통영시청 2청사 4층, 일자리
경제과 ※ 접수 가능 시간 9:00~18:00
- 이메일 접수: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ny8318@korea.kr ※ 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055-650-5224)
4. 추진절차
계획수립 모집공고 | | 신청접수 (기 업) | | 참여기업 적격여부 조회 및 심사·선정 | | 청년 인턴 공개 채용 | | 청년 채용 적격여부 조회 및 채용 확정 | | 협약체결 근무개시 (근로계약서 작성) |
10월 중 | 10월 중 | 10월 중 | 11월 중 | 11월 중 | 11월 중 |
| | | | | | | | | | |
통영시 | | 통영시 | | 통영시 | | 기업별 | | 통영시 | | 통영시⇔기업 (기업⇔인턴) |
5. 제출서류
① 참여 기업 신청서 [붙임2]
② 인턴 운영 계획서 [붙임3]
③ 기업 대표·임원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번호 포함)
④ 기업 대표·임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4]
⑤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 해당 시)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⑥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5]
⑦ 고용보험 근로자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또는 산재보험 근로자자격
상실신고서 1부(취득자, 상실자, 발급대상기간 설정 → 공고일 기준 1년 이전
시점부터 현재까지)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⑨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⑩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⑪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발급) 또는 매출 증빙서류
※ 해당 시 제출
⑫ 직원복지를 위한 복리후생 증빙서류(가산점 2점)
⑬ 자진 퇴사, 징계해고 등 사업주 귀책이 아닌 고용조정에 대한 자료
6. 참여기업 선발 및 결과통보
가. 선발방법: 제출 서류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을 더하여 고득점순* 선정
* 1차 모집 시 지원대상(2개소) 초과 접수된 경우, 선발 명부 작성 후 중도 포기
사업장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체 가능
나. 선정기준: 기업 선정 심사표에 따름
다. 선정결과 통보: 10월 중 (※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있을 수 있음)
라. 선정결과 개별 통보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기재 필수
7. 청년 채용 및 근로조건
가. 대 상: 통영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사업 참여기간 동안 통영시 주민등록 유지 필수
(단,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입 시 참여 가능)
**2026년 1월 1일 기준
나. 지원제외
지원 제외 청년 - 사업 공고일 기준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현장실습 및 직접일자리사업(인건비 지원사업 등) 중복·반복 참여자 - 단기성 채용 형태 (산업기능요원 등) 근무자 - 참여기업에서 1년 이내 퇴사한 자 또는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여청년이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단, 졸업예정자 및 졸업유예자,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 가능 - 이외 사업 시행지침 * 에 따른 배제대상자 *사업 시행지침: 「2025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함 |
다. 채용방법: 선정된 기업은 선정 이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직접
청년 공개채용 진행(※통영시 일자리지원센터(워크넷) 게재 필수)
라. 임 금: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2,156,880원*) 이상 지급
*2027년은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2,236,300원) 이상 지급
마. 근무계약
- 근로조건: 선정 기업이 직접 채용(파견 불가)
- 근로기간: 채용 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 계약내용: 청년의 근로내용과 근무시간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임금,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준수
바. 기업 자부담: 지원금을 제외한 청년 인건비, 사업주 부담분 4대 사회
보험료(인상분 포함) 및 퇴직금(별도 적립)
사.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2025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업지침(행정안전부) 등에 따름
8. 유의사항
가. 채용 예정 청년의 적격여부 조회 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사유: 직접일자리사업(인건비 지원사업) 등 중복·반복 참여자 배제)
나. 기업은 청년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
기준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공고문 미숙지·증빙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
고발 될 수 있음.
바. 본 사업의 지원 기간(일정)·지원 금액 등은 예산 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사.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아. 청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기간 내에는 근로조건을 청년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자. 청년 인턴 임금은 기업이 임금 지급일에 선 지급하고, 추후 통영시에
인건비 신청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함. 통영시는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차. 선정기업은 통영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과 사업 방침에 따라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 기업 또는 청년이 사업 방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정지·취소 또는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카.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2025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시행
지침을 준용 및 통영시 사업방침에 따르며, 이 외에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통영시가 판단함.
타. 문의처: 통영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055-650-5224)
[붙임1] 통영시 청년 인턴제 기업 참여 배제 대상
1)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용역업체 등 포함**)
*소비·향락업체라함은
「청소년보호법」제2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미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당해 근로자 파견업체 본사 내에서의 인턴근무는 가능
***소속 근무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인턴 채용 불가
2)「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해당업종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
3)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4)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5)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예)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6)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신청 가능하고 음식업 중 프렌차이즈
업체로서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본부회사에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7)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예)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8-1) 국가 및 지자체에 해당하는 기관
8-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공기업
9)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10)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11)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12)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등 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기업
예)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1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한 기업
14)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국세 및 지방세 미납 기업
15)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16)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17)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사업주 명단이 공개 중인 기업
18) 기타 통영시장이 청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붙임2] 「통영시 청년 인턴제」참여 기업 신청서 |
기업 정보 | 기 업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종 | | 법인등록번호 | |
설 립 일 |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
주 소 | |
고용인원 ( 고용보험 가입자수 ) | 현재 총 인원 명 | 연락처 | |
※ 청년(18세~39세) 명 ( %) |
2026년 고용계획 : 명 | 팩스번호 | |
매 출 액 | 만 원 | 초임 연봉 | 만 원 |
중복 지원 여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재정지원 수혜 이력( ○ , × )( 참여 사업명 기재 ) |
모집사항 | 구 분 | 분 야 | 인 원 | 학 력 | 전 공 | 상세직무 (활용 계획 포함) |
모집직종 | | | | |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 | 1. |
2. |
3. |
근로조건 | ·급 여: 인턴기간 월 _______만원, (선택) 정규직 전환 시 월 ______만원 이상 ·근무시간: 풀타임 파트타임 ( 월 _______시간) ※ 신청인원 최대 1명 ·휴 일: ·기타 복리후생 등 : |
기업 담당자 및 임원 | 구 분 | 성 명 | 직위 | 사무실 | 휴대폰 | E-mail |
대표이사 | | 대표 | | | @ |
채용(관리)담당자 | | | | | @ |
임원 | | | | | |
임원 | | | | | |
■ 확약 : 지원금을 제외한 청년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별도 퇴직금 적립,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료 부담 등 ■ 기업소개 및 청년 인턴 운영계획서( [붙임3] , [붙임4] 제출 필수, 선정 평가 시 반영) 위와 같이 ‘통영시 청년 인턴제 ’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 사항 과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 참여 배제 등 불이익에 대해 감수하며 확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통영시 청년 인턴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붙임3]
인턴 운영 계획서 |
|
사 업 장 명 | | 연락처 | |
|
인 턴 기 간 | . . . ~ . . . ( 개월) |
|
근 로 조 건 | 근무장소 | |
근로시간 | : ~ : (1주 일 근무) |
급 여 | 인 턴 : 월 원 / 정 규 직 : 월 원 |
복리후생 | |
|
인 턴 관 리 | |
관리책임 자 | 직위 성명 |
인턴사원 근무사항 | 지정 멘토 |
근무부서 | 근무장소 | 담당업무 | 소속부서 | 성 명 |
| | | | |
|
운 영 계 획 | |
직무교육훈련 | (예시) 신입사원 교육 및 직장 내 교육훈련 운영 |
부서배치방법 | (예시)인턴 전공 및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배치 |
정규직 전환 계획 | (예시) 3개월 인턴근무 평가 후 채용 결정 |
|
「 통영시 청년 인턴제」 사업을 신청함으로써 위의 업무 운영 계획 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통영시장 귀하 |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통 영 시 장 귀하
[붙임5]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통영시 청년 인턴제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
2 |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 □예 | □아니오 |
3 |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 □예 | □아니오 |
4 | 임금 등 체불이 있는가요 | □예 | □아니오 |
5 |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혹은 현재 받고 있는가요 | □예 | □아니오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영시 청년 인턴제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 등 지원요건 확 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체 현황 등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 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통영시 청년 인턴제 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장식별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6-1]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붙임6-2]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붙임7]
「통영시 청년 인턴제」 인건비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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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 등록번호 | | 연 락 처 (담당자) | |
입금계좌 | | 팩스 (이메일) | |
기업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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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청인원 | 명 | 인건비 신청금액(계) | 금 1,500,000 원(금 일백오십만 원) |
근 로 자 성 명 | 생년월일 | 채용년월 | 인건비 신청 근무기간 | 인건비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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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통영시 청년 인턴제」 청년 인건비를 신청함에 있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는 물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처분내용 을 확인 하고 인건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인) 통영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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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표준근로계약서 각 1부 2. 인건비 지급(이체)내역서 1부 3. 보수지급내역서 1부 4. 근무일지(근무기록부) 1부 |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8. 인건비 입금통장(법인통장) 사본 1부 9. 참여 청년 주민등록초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