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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해양관광과2026-10-13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해양관광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941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7:00: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통영시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기 간: 2026. 10. 13.~11. 2.(20일간)

입법예고문(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941호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통 영 시 장 1. 자치법규명: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가. 요트계류시설의 사용료 기준과 사용료 감면·사용취소 관련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재배치하여 행정절차의 유연성 확보 나. 요트계류시설의 사용료 징수 기준 현실화 3. 주요내용 가. 제9조(사용료)제1항 수정 - 사용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사용료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 나. 제10조(사용료의 감면)제3항 수정 - 사용료 감면을 위한 서식을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 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제2항 수정 - 사용료 반환을 위한 서식을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 라. 제18조(준용) 수정 - 준용 대상 조례명 현행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1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청 해양관광과 - 전화: 055-650-0643 - FAX: 055-650-0699 - E-mail: [email protected] 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시사용: 10만원 이하(척/일) 2. 상시사용: 100만원 이하(척/월) 제10조제3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을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로 한다. 제18조 중 “「통영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 1. 1.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사용료) ① 요트계류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에 따라 징수한다. | 제9조(사용료) ① ------------------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 -------. | <신 설> | 1. 일시사용: 10만원 이하(척/일) | <신 설> | 2. 상시사용: 100만원 이하(척/월)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생 략)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할 때에 별지 제5호서식 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 -----------------------------------------------------------.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생 략)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 |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준용) -------------------------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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