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26-1941호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통 영 시 장
1. 자치법규명: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가. 요트계류시설의 사용료 기준과 사용료 감면·사용취소 관련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재배치하여 행정절차의 유연성 확보
나. 요트계류시설의 사용료 징수 기준 현실화
3. 주요내용
가. 제9조(사용료)제1항 수정
- 사용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사용료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
나. 제10조(사용료의 감면)제3항 수정
- 사용료 감면을 위한 서식을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
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제2항 수정
- 사용료 반환을 위한 서식을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
라. 제18조(준용) 수정
- 준용 대상 조례명 현행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1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청 해양관광과
- 전화: 055-650-0643
- FAX: 055-650-0699
- E-mail:
[email protected]
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시사용: 10만원 이하(척/일)
2. 상시사용: 100만원 이하(척/월)
제10조제3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을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로 한다.
제18조 중 “「통영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 1. 1.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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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용료) ① 요트계류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에 따라 징수한다. | 제9조(사용료) ① ------------------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 -------. |
<신 설> | 1. 일시사용: 10만원 이하(척/일) |
<신 설> | 2. 상시사용: 100만원 이하(척/월)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생 략)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할 때에 별지 제5호서식 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 -----------------------------------------------------------.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생 략)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 |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준용) -------------------------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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