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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해양관광과2026-10-14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해양관광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947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9:2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기 간: 2026. 10. 14.~11. 3.(20일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입법예고문(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947호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통 영 시 장 1. 자치법규명: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의 용어 정의 및 문언 정비 3. 주요내용 가. 시설 명칭 정비(조례 제2조제1호·3호,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 별표 1) - 조례 전반에 걸쳐 사용된 “해상펜션”을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따른 법정 용어인 “연안방갈로”로 변경함 나. 용어 정의 및 시설 기능 명확화(조례 제2조제3호) - 용어 정의상 “해상펜션”을 “연안방갈로”로 변경하고, 시설의 이용 목적을 “숙박이 가능한 시설”에서 “휴식이 가능한 낚시시설”로 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1월 3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청 해양관광과 - 전화: 055-650-0642 - FAX: 055-650-0699 - E-mail: [email protected] 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해상펜션”을 “연안방갈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상펜션”이란”을 ““연안방갈로”란”으로,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휴식이 가능한 낚시시설”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상펜션”을 “연안방갈로”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해상펜션”을 “연안방갈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해양레저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휴양과 낚시를 위해 설치된 가두리 낚시터, 해상펜션 , 관리동 및 그 부대시설 일체를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 1. ----------------------------------------------------------------------------- 연안방갈로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해상펜션”이란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써 벽과 지붕형태의 숙박이 가능한 시설 을 말한다. | 3. “연안방갈로”란 -------------------------------------------------------- 휴식이 가능한 낚시시설 --- |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생 략) |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 ② 해상펜션 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② 연안방갈로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7조(위탁운영) ①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가두리 낚시터, 해상펜션 등 지원시설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 3. ----------- 연안방갈로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별표 1] <개정 전>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운영시간 구 분 | 운영시간 | 비 고 | 가두리 낚시터 | 10:00 ~ 22:00 | | 해상펜션 | 당일 15:00 ~ 익일 11:00 | 1박 기준 | [별표 1] <개정 후>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운영시간 구 분 | 운영시간 | 비 고 | 가두리 낚시터 | 10:00 ~ 22:00 | | 연안방갈로 | 당일 15:00 ~ 익일 1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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