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26-1947호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통 영 시 장
1. 자치법규명: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의 용어 정의 및 문언 정비
3. 주요내용
가. 시설 명칭 정비(조례 제2조제1호·3호,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 별표 1)
- 조례 전반에 걸쳐 사용된 “해상펜션”을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따른 법정 용어인 “연안방갈로”로 변경함
나. 용어 정의 및 시설 기능 명확화(조례 제2조제3호)
- 용어 정의상 “해상펜션”을 “연안방갈로”로 변경하고, 시설의 이용 목적을 “숙박이 가능한 시설”에서 “휴식이 가능한 낚시시설”로 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1월 3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청 해양관광과
- 전화: 055-650-0642
- FAX: 055-650-0699
- E-mail:
[email protected]
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해상펜션”을 “연안방갈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상펜션”이란”을 ““연안방갈로”란”으로,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휴식이 가능한 낚시시설”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상펜션”을 “연안방갈로”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해상펜션”을 “연안방갈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해양레저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휴양과 낚시를 위해 설치된 가두리 낚시터, 해상펜션 , 관리동 및 그 부대시설 일체를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 1. ----------------------------------------------------------------------------- 연안방갈로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해상펜션”이란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써 벽과 지붕형태의 숙박이 가능한 시설 을 말한다. | 3. “연안방갈로”란 -------------------------------------------------------- 휴식이 가능한 낚시시설 --- |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생 략) |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
② 해상펜션 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② 연안방갈로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7조(위탁운영) ①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가두리 낚시터, 해상펜션 등 지원시설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 3. ----------- 연안방갈로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별표 1] <개정 전>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운영시간
구 분 | 운영시간 | 비 고 |
가두리 낚시터 | 10:00 ~ 22:00 | |
해상펜션 | 당일 15:00 ~ 익일 11:00 | 1박 기준 |
[별표 1] <개정 후>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운영시간
구 분 | 운영시간 | 비 고 |
가두리 낚시터 | 10:00 ~ 22:00 | |
연안방갈로 | 당일 15:00 ~ 익일 1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