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26-1946호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통 영 시 장
1. 자치법규명: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시설 명칭 정비(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 2)
- 시행규칙 전반에 걸쳐 사용된 “해상펜션”을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따른 법정 용어인 “연안방갈로”로 변경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1월 3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청 해양관광과
- 전화: 055-650-0642
- FAX: 055-650-0699
- E-mail:
[email protected]
통영시 규칙 제 호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해상펜션”을 “연안방갈로”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사용료) ① (생 략) | 제2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상펜션 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 ② ------------------ 연안방갈로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
[별표 2] <개정 전>
해상펜션 사용료
구 분 | 기준 정원 | 최대 정원 | 요 금 | 비 고 |
성수기 | 비수기 |
1일/1실 | 4명 | 9명 | 평 일 | 휴 일 | 평 일 | 휴 일 | 12평형 |
20만원 | 25만원 | 15만원 | 20만원 |
① 성수기: 7~9월 / 비수기: ‘성수기’ 이외의 기간
② 휴 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당일 / 평 일: ‘휴일’ 이 아닌 날
※ 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입실시간: 당일 오후 3시 이후 / 퇴실시간: 익일 오전 11시 이전
퇴실시간 초과 1시간부터 3시간까지는 100,000원, 3시간 초과 시에는 1일의
이용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④ 기준정원 미만 시에도 기준정원 요금을 징수하며, 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별표 2] <개정 후>
연안방갈로 사용료
구 분 | 기준 정원 | 최대 정원 | 요 금 | 비 고 |
성수기 | 비수기 |
1일/1실 | 4명 | 9명 | 평 일 | 휴 일 | 평 일 | 휴 일 | 12평형 |
20만원 | 25만원 | 15만원 | 20만원 |
① 성수기: 7~9월 / 비수기: ‘성수기’ 이외의 기간
② 휴 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당일 / 평 일: ‘휴일’ 이 아닌 날
※ 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입실시간: 당일 오후 3시 이후 / 퇴실시간: 익일 오전 11시 이전
퇴실시간 초과 1시간부터 3시간까지는 100,000원, 3시간 초과 시에는 1일의
이용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④ 기준정원 미만 시에도 기준정원 요금을 징수하며, 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