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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해양관광과2026-10-14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해양관광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946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9:2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 기 간: 2026. 10. 14.~11. 3.(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입법예고문(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946호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통 영 시 장 1. 자치법규명: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시설 명칭 정비(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 2) - 시행규칙 전반에 걸쳐 사용된 “해상펜션”을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따른 법정 용어인 “연안방갈로”로 변경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1월 3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청 해양관광과 - 전화: 055-650-0642 - FAX: 055-650-0699 - E-mail: [email protected] 통영시 규칙 제 호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해상펜션”을 “연안방갈로”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사용료) ① (생 략) | 제2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상펜션 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 ② ------------------ 연안방갈로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 [별표 2] <개정 전> 해상펜션 사용료 구 분 | 기준 정원 | 최대 정원 | 요 금 | 비 고 | 성수기 | 비수기 | 1일/1실 | 4명 | 9명 | 평 일 | 휴 일 | 평 일 | 휴 일 | 12평형 | 20만원 | 25만원 | 15만원 | 20만원 | ① 성수기: 7~9월 / 비수기: ‘성수기’ 이외의 기간 ② 휴 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당일 / 평 일: ‘휴일’ 이 아닌 날 ※ 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입실시간: 당일 오후 3시 이후 / 퇴실시간: 익일 오전 11시 이전 퇴실시간 초과 1시간부터 3시간까지는 100,000원, 3시간 초과 시에는 1일의 이용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④ 기준정원 미만 시에도 기준정원 요금을 징수하며, 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별표 2] <개정 후> 연안방갈로 사용료 구 분 | 기준 정원 | 최대 정원 | 요 금 | 비 고 | 성수기 | 비수기 | 1일/1실 | 4명 | 9명 | 평 일 | 휴 일 | 평 일 | 휴 일 | 12평형 | 20만원 | 25만원 | 15만원 | 20만원 | ① 성수기: 7~9월 / 비수기: ‘성수기’ 이외의 기간 ② 휴 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당일 / 평 일: ‘휴일’ 이 아닌 날 ※ 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입실시간: 당일 오후 3시 이후 / 퇴실시간: 익일 오전 11시 이전 퇴실시간 초과 1시간부터 3시간까지는 100,000원, 3시간 초과 시에는 1일의 이용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④ 기준정원 미만 시에도 기준정원 요금을 징수하며, 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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