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6–2430호
2026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고정식 CCTV) 신규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및 안전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 CCTV) 설치 (운영)와 관련하여 설치(운영)목적 및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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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진 주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2026년 불법주·정차 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 CCTV) 신규 설치(운영)』주민 의견수렴
2. 행정예고 목적
교통사고 예방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 CCTV)』에 대하여 설치(운영) 위치 및 설치(운영)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지역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및 제160조
4. 시 행 청: 경상남도 진주시 교통행정과
5. 운영위치
- (상평동) 자이언트 타이어 사거리 : 1기
- (충무공동) 남동발전 후문 ~ LH 후문 도로 : 1기
6. 운영개요
○ 설치장비: 불법 주 · 정차 무인단속장비(고정식 CCTV) 2식
○ 단속개시일: 2027년 1월중 (예정)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속시간 : 08:00 ~ 20:00(예정), 연중무휴
※ 점심시간 유예 없음
7.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10. 13. ~ 11. 3.(21일간)
8. 공고방법: 진주시청 홈페이지(0http\://www.gjcity.go.kr/;1;0;0;http://www.gjcity.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jinju.go.kr/;1;0;0;http://www.ji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inju.go.kr/) 및 게시판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진주시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 출 처: 진주시 교통행정과
다. 제출방법
- 방문․우편: (우)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교통행정과
(☎055-749-8743)
- 팩 스: 055-749-5249 ※ 팩스 전송 시 유선전화로 수신여부 확인 필수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운영대상 지역현황 1부. 끝.
〔붙임1〕 의견제출서 서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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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진주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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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2〕운영대상 지역현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고정식 CCTV) 운영대상
연번 | 행정동 | 위 치 | 대수 | 비고 |
1 | 상평동 | 자이언트 타이어 사거리 ※ (구)삼삼주유소 | 1대 | |
2 | 충무공동 | 남동발전 후문 ~ LH 후문 사이 구간 | 1대 | |
□ 위치도 (※ 실제 카메라 단속범위는 예상과 다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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