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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교통행정과2026-10-13

2026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고정식 CCTV) 신규 설치(운영)...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430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5:5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 CCTV) 설치 (운영)와 관련하여 설치(운영)목적 및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2026년 불법주·정차 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 CCTV) 신규 설치(운영)』주민 의견수렴 2. 행정예고 목적 교통사고 예방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 CCTV)』에 대하여 설치(운영) 위치 및 설치(운영)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지역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등 4. 시 행 청: 경상남도 진주시 교통행정과 5. 운영위치 - (상평동) 자이언트 타이어 사거리 : 1기 - (충무공동) 남동발전 후문 ~ LH 후문 도로 : 1기 6. 운영개요 ○ 설치장비: 불법 주 · 정차 무인단속장비(고정식 CCTV) 2식 ○ 단속개시일: 2027년 1월중 (예정)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속시간 : 08:00 ~ 20:00(예정), 연중무휴 ※ 점심시간 유예 없음 7.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10. 13. ~ 11. 3.(21일간) 8. 공고방법: 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및 게시판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진주시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 출 처: 진주시 교통행정과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우)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교통행정과 (☎055-749-8743) - 팩 스: 055-749-5249 ※ 팩스 전송 시 유선전화로 수신여부 확인 필수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2. 운영대상 지역현황 1부. 끝.

행정예고문(2026년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신규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430호 2026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고정식 CCTV) 신규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및 안전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 CCTV) 설치 (운영)와 관련하여 설치(운영)목적 및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2026. 10. 13. 진 주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2026년 불법주·정차 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 CCTV) 신규 설치(운영)』주민 의견수렴 2. 행정예고 목적 교통사고 예방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 CCTV)』에 대하여 설치(운영) 위치 및 설치(운영)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지역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및 제160조 4. 시 행 청: 경상남도 진주시 교통행정과 5. 운영위치 - (상평동) 자이언트 타이어 사거리 : 1기 - (충무공동) 남동발전 후문 ~ LH 후문 도로 : 1기 6. 운영개요 ○ 설치장비: 불법 주 · 정차 무인단속장비(고정식 CCTV) 2식 ○ 단속개시일: 2027년 1월중 (예정)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속시간 : 08:00 ~ 20:00(예정), 연중무휴 ※ 점심시간 유예 없음 7.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10. 13. ~ 11. 3.(21일간) 8. 공고방법: 진주시청 홈페이지(0http\://www.gjcity.go.kr/;1;0;0;http://www.gjcity.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jinju.go.kr/;1;0;0;http://www.ji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inju.go.kr/) 및 게시판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진주시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 출 처: 진주시 교통행정과 다. 제출방법 - 방문․우편: (우)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교통행정과 (☎055-749-8743) - 팩 스: 055-749-5249 ※ 팩스 전송 시 유선전화로 수신여부 확인 필수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운영대상 지역현황 1부. 끝. 〔붙임1〕 의견제출서 서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진주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2〕운영대상 지역현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고정식 CCTV) 운영대상 연번 | 행정동 | 위 치 | 대수 | 비고 | 1 | 상평동 | 자이언트 타이어 사거리 ※ (구)삼삼주유소 | 1대 | | 2 | 충무공동 | 남동발전 후문 ~ LH 후문 사이 구간 | 1대 | | □ 위치도 (※ 실제 카메라 단속범위는 예상과 다를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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