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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환경과2026-10-14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남해군 공고 제2026-1476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1-03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8: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14.(수) ~ 11.3.(화) 3.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1월 3일(화) 까지 나. 제출처 : 남해군 환경과 환경정책팀(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252, 팩스 055-860-3707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76호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2025. 11. 11.)에 따른 법령․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3장 제목 및 안 제10조) 나. 위원위촉 관련 조문 신설(안 제11조제4항)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1월 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13,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남해군 환경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252, 팩스 055-860-37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환경과 환경정책팀(전화 055-860-32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남해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남해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양성평등법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를 “(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남해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해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남해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해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장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제3장 남해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제10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군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 (남해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양성평등기본법」 ----------------------------------------------.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 | ② ------------------------------------------ (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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