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1. 2.(월)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2.(월)
나. 제출처 :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유통지원과 먹거리지원팀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931, 팩스 055-860-3982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정
붙임 1. 입법예고문(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 1부.
2.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 - 1469호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
2. 개정 취지
가. 순회수집된 농림수산물의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여 고령·소농 등 출하자의 부담을 완화
나. 로컬푸드 소비촉진과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로컬푸드 사용 인증 음식점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3. 주요 내용
가. 순회수집 된 농림수산물의 판매수수료를 판매금액의 15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인하(안 제9제2항제1호)
나. 로컬푸드 사용 인증 음식점의 지정 및 지원근거 신설(안 제16조의2)
- 로컬푸드 사용 인증음식점을 지정
- 예산 범위에서 로컬푸드 현물, 홍보물 제작, 교육·컨설팅 지원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1월 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먹거리지원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931, 팩스 055-860-39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팩스 전송 시 전화연락 바람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먹거리지원팀 (055-860-39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1호 단서 중 “15퍼센트”를 “13퍼센트”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로컬푸드 사용 인증 음식점 지원)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과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로컬푸드 사용 인증 음식점(이하 “인증 음식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음식점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현물 지원
2. 인증 표지판 등 홍보물 제작ㆍ보급 및 홍보 지원
3. 식재료 품질관리, 메뉴 개발 등 교육ㆍ컨설팅 지원
③ 인증 음식점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판매하는 로컬푸드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판매가격 및 수수료) ① (생략) | 제9조(판매가격 및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로컬푸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현행과 같음) |
1. 농림수산물의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순회수집된 농림수산물은 판매금액의 15퍼센트로 한다. | 1.-------------------------------------. 다만,-------------------------------- 13퍼센트로 한다. |
2. ∼ 4. (생략) | 2.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6조의2(로컬푸드 사용 인증 음식점 지원)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과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로컬푸드 사용 인증 음식점(이하 "인증 음식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음식점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현물 지원 2. 인증 표지판 등 홍보물 제작ㆍ보급 및 홍보 지원 3. 식재료 품질관리, 메뉴 개발 등 교육ㆍ컨설팅 지원 ③ 인증 음식점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