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남해군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한 화계 전원마을 주택용지에 대한 분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화계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 공고 계획서 2026 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8기군정목표슬로건_대지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54pixel, 세로 166pixel
화계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 계획서 |
2026. 10.
화계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 계획서
귀향을 희망하는 향우들과 농어촌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도시민을 위하여 남해군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한 화계 전원마을 주택용지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이하 분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합니다.
1 | | 사업개요 |
마을의 명칭 : 화계 전원마을
위 치 :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615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분양 내역 : 단독주택용지 9필지 (A=5,459.8㎡)
2 | | 주택용지 분양계획도 |
분양완료
분양완료
분양완료
분양완료
분양완료
분양완료
건축중
분양완료
분양완료
분양완료
분양완료
분양완료
분양완료
분양완료
분양완료
분양완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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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
건축중
건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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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완료 5 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계 스페인마을 필지번호 없는것.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6pixel, 세로 539pixel |
분양 주택용지 상세내역
연 번 | 소 재 지 | 분양 면적(㎡) | 분양단가 (원/㎡) | 분양금액(원) | 비 고 |
계 | 9필지 | 5,459.8 | | 1,194,320,250 | |
1 |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615 | 552.7 | 204,000 | 112,750,800 | 주택용지 |
2 |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616 | 544.3 | 204,000 | 111,037,200 |
3 |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626 | 679 | 229,500 | 155,830,500 |
4 |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631 | 649.9 | 225,000 | 146,227,500 |
5 |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632 | 760.1 | 229,500 | 174,442,950 |
6 |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633 | 620.2 | 225,000 | 139,545,000 |
7 |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635 | 480.3 | 219,000 | 105,185,700 |
8 |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636 | 561 | 213,000 | 119,493,000 |
9 |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641 | 612.3 | 212,000 | 129,807,600 |
※ 계약금 15,000,000원으로 결정
3 | | 분양대상 |
분양대상
용도 | 필지수 | 분양방법 | 분양신청 및 계약 | 비고 |
단독 주택용지 | 9 | 선착순 분양 | 신청기간 중 수시 신청 및 계약 | |
4 | | 분양대상자 신청자격 |
남해군에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세대주
5 | | 분양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업무실적,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분양가격의 명세 : 별지참조
6 | | 분양조건 |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 착공 및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 준공
※ 건축물가 상승 등의 사유로 남해군이 인정할 경우 일정 기간 연장 가능함.
❍ 건물은 2층 이하, 건물의 최고높이 8.5m이하, 경사지붕 등 주택 신축 시 남해군이 제시하는 건축 가이드라인 준수
- 건축지침(가이드라인) 필수사항
건축물의 구조(규모) | ○ 건축물의 최대 층수는 2층, 건물의 최고높이는 8.5m 이하 ○ 1층 높이는 3.5m, 2층 높이는 3m 수준 ○ 건폐율 및 용적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름. ○ 경사진 면에 건축 시, 낮은 층을 기준으로 2층을 정함. |
건축물의 입면 | ○ 외벽 - 외벽재료는 돌과 콘크리트 조합, 콘크리트에 스타코(스타코 플럭스)마감, 또는 목재 부재를 사용 - 외벽색은 하얀색으로 통일 |
건축물의 지붕 | ○ 지붕구조 및 재료 - 지붕은 가로를 면해서 경사면이 보이도록 설치 - 경사지붕의 면적은 건축면적의 1/2 이상 반영 - 지붕경사는 45도 이하 - 지붕 재료는 갈색톤의 점토 기와를 사용 ○ 기타 - 지붕․옥상층의 부대시설(태양광 패널, 옥탑 등)의 설치는 불허 |
※ 건축지침 필수 및 권고사항의 세부사항은 별첨의 건축지침(가이드라인) 참조
❍ 농어촌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 전매금지
❍ 기타 남해군에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권장하는 사항 준수
❍ 전원마을 조성이 완료된 현 지반 그대로 분양 조건이므로 반드시 희망 필지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
7 | | 분양절차 및 방법 |
분양공고(남해군 홈페이지) → 희망필지 신청(분양신청금 납부) → 분양대상자 확정 → 계약금 납부 및 분양계약 체결 → 중도금 납부 및 건축신고 → 건축 준공 및 잔금 납부 → 입주
분양방법 :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분양되는 용지로 신청자의 분양신청 시 제출된 희망필지에 따라 분양계약자 선정
8 | | 분양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2. 31.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훈령」제292호의 분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신문 공고 생략
공고내용 : 분양접수, 분양조건, 계약금 납부 등
9 | | 분양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4. ~ 2026. 12. 31.(주택용지 분양완료시 종료)
접수장소 :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개발팀(☎055-860-3615)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등은 받지 않음)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분양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분양신청금납부필증(분양신청 장소에서 배부 받아 납부 후 제출), 인감증명서(일반용),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 (대리인신청시) : 분양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분양신청금납부필증(분양신청 장소에서 배부 받아 납부 후 제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일반용),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청자의 신분증사본 및 인감도장 지참
10 | | 분양대상자 선정방법 |
사각형입니다. 신청자 신청
신청당시의 미분양 잔여 주택용지 중 희망필지 선착순 신청
사각형입니다. 분양대상자 선정
화계 전원마을 미분양 주택용지 9필지를 우선순위 없이 선착순 신청에 의해 선정
- 주택용지의 결정은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결정하여 분양
11 | | 계약체결 |
계약일정 : 신청일(신청즉시)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구비서류 : 분양신청서, 계약금납부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 계약체결 : 남해군에서 제공하는 표준분양계약서를 참조하여 분양 신청자와 계약 체결
- 계약금(분양신청금)은 15,000,000원으로 하며 남해군에서 발행한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함.
12 | | 분양대금의 납부방법 |
주택용지의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구분 | 납부시기 | 납부금액 | 비 고 |
분양신청금(계약금) | 계약체결 시 | 15,000,000원 | |
중도금 | 계약체결 후 6개월 | 계약금 제외 60% | |
잔 금 | 건축 준공 후 | 계약금 제외 40% | |
- 계약금(분양신청금)은 15,000,000원으로 하며 분양신청 시 납부
- 중도금은 분양가격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며, 계약 후 6개월 이내 납부(미납시 연체이자 부과)
- 잔금은 건축완료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납부(입주지정일 또는 납부 기한일 3개월 이내 납부)
분양 신청자의 신청에 의한 분양대상자 선정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양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3 | | 농어촌 주택 등의 건축 |
화계 전원마을 남해군이 제공하는 건축조건을 준수하여 주택 건축물이 마을 전체와 조화가 되도록 건축한다.(컨테이너, 이동식 주택 불가)
주택 등을 분양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건축물대장 등재)하고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다만, 분양받은 자가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금 납부로 사용승낙으로 본다.
❍ 전원마을 주택지이므로 건축 행위 시 별도의 주택권장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화계 전원마을 건축설계․시공」 지침(가이드라인) 준수
14 | | 분양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받은 경우
2. 공공시설용지, 기타 입주예정자에게 분양된 농어촌 주택 등을 시행자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점거사용, 양도, 임대 등으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분양받은 조성용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재분양하는 경우
4. 계약체결 후 중도금 납부기한일 이후 2개월 이상, 잔금을 입주 지정일 또는 납부기한일 이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분양시설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인 경우는 제외한다)
6.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7. 잔금 납부전에 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출국한 경우
8. 입주예정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재산상속권자가 승계요구를 할 경우는 상속을 받는 자 명의로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승계토록 할 수 있다.
9.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정으로 다른 시(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한다.)·군·구, 읍·면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0. 실직,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1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토지 및 시설물이 있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한다)·군·구, 읍·면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13.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이전에 전매 행위를 한 경우(명의변경,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와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제65조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함)
14. 기타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상기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분양받은 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남해군에게 해약을 요구해야 함.
15 | | 위약금 및 분양대금의 반환 |
1. 분양신청금(계약금) 15,000,000원으로 하고 남해군에서 발부한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양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을 취소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취소 시 기 납부한 분양신청금(계약금은)의 100분의 10은 사업시행자(남해군)에게 귀속한다.
3. 위 공고문 분양계약의 해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3호 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만 납부된 경우 납부된 계약금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위약금 또는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중도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4. 사업시행자는 위 공고문 분양계약의 해제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분양대금의 전액(원금과 연체금)을 분양받은 자에게 반환 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분양대금의 예치이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한다.
16 | | 기타 유의사항 |
❍ 접수된 분양신청서 등은 정정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소유권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전액 매수자 부담입니다.
❍ 소유권 이전에 계약 해제 하여 발생되는 필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분양신청자 부담입니다.
❍ 택지의 면적 표시 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를 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단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3.3058
❍ 분양신청자는 건축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구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 관련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함
❍ 택지를 분양받은 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분양받은 자에게 있음.
❍ 분양 후 건축행위 시 가로등(보안등) 등 기타 공공시설물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 후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음.
❍ 택지를 분양받은 자는 건축공사(터파기 등) 및 토지 사용 시, 공사 진행 전 반드시 현장 확인하여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훼손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파손․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함.
❍ 분양토지의 절토부 터파기 등 토목공사 중 암(巖)이 발견 될 수 있고, 성토부 지역 지하층 공사 시 파일박기 및 가시설 등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전력․통신․상수․하수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자가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 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해 주변 환경 및 시설물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건축 시 지형경사로 인해 필요한 구조물 설치, 토목공사 등은 매수자 부담으로 설치 및 시행하여야 함.
❍ 분양신청자는 분양신청 전 남해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양계획서, 공고문, 매매계약서(안),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분양신청자에게 있음.
❍ 분양신청자는 택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등)등 본 마을 지구내외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분양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분양관련 사항은 『분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해군 경제과 지역개발팀(055-860-36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계 전원마을 조감도 및 항공사진
|
조감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50314_1703_원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00pixel, 세로 900pixel |
대상지 전경 |
화계 전원마을 분양신청서
□ 마 을 명:화계 전원마을
□ 위 치: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615번지 일원
□ 신 청 인
1.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2. 주 소 :
3. 연 락 처 :
4. 희망필지 :
□ 대리 신청인 1. 대리신청인 성명 : 2. 대리신청인 주소 : 3. 대리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4. 대리신청 사유 : |
□ 특기사항
1. 계약금 및 분양대금의 반환 : 공고문 분양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제1호 ~ 제14호에 따름
2. 예치이자의 처리 : 납부 및 납부예정인 분양대금의 예치이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됨
□ 입주 계획(전입 및 건축)
1. 남해군 전입계획 : 1명(본인 1명, 배우자 명, 자녀 명, 기타 명)
2. 건축계획 :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 ), 착공일로부터 1년이내 준공( )
※ 건축 자금 미확보, 건축물가 상승 등의 사유로 최대 1년간 연장 가능함.
화계 전원마을 조성사업 분양조건에 동의하고,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권리 행사를 일체 포기하고, 관계 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더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해군수 귀하
위 임 장
본인은 남해군 화계 전원마을 분양신청자로서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그 대리인에게 분양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아울러 아래의 사용인감을 본 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인감으로 사용함에 동의하며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사용인감 |
|
□ 대리인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 위임자 성 명 : (인)
주민번호 :
주 소 :
2026. . .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남해군수 귀하
화계 전원마을 분양계약서
○ 소 재 지: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번지
위 표시의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위탁사업자)와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①“사업시행자(위탁사업자)”는 위 표시 주택 등을 계약금 금일천오백만원(금15,000,000원)으로 “당첨자로 선정된 자”에게 분양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그 대금을 아래 납부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토지분양 계약금
(금액단위 : 원)
분양면적(㎡) | 분 양 단 가 | 계약금 | 잔 금 |
㎡당 | 계 |
| | | 15,000,000 | |
○ 잔금 납부시기
(금액단위 : 원)
구 분 | 납부 약정일 | 금 액 | 납부금액 |
분양금액(A) | - | | |
계약금(B) | 계약 전 고지서 발부 | 15,000,000 | |
중도금(C) | 계약 후 6개월 이내 | 계약금 제외 분양가의 100분의 60 | |
잔금(A-B-C) | 건축완료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 - | |
②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제1항에 정한 대금을 납부 약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위탁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분양계약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연체료면제가 불가피하다고“사업시행자(위탁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분양용지가 멸실, 훼손 또는 유실되어 “당첨자로 선정된 자”와의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계약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업시행자(위탁사업자)”가 판단될 경우
③ 이 계약서에 표시된 주택 등의 면적이 지적확정결과 증감이 있을 시에는 계약 시의 단가에 의하여 준공 시 증감한다.
제2조(조성용지의 사용)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시행자(위탁사업자)”는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한 용도의 주택 등 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계획을 감안, 공사 준공전이라도 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제3조(조성용지의 분양조건 및 농어촌 주택 등 건축기준) ① 농어촌주택용지를 분양받은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어촌주택을 착공 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주택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사업시행자(위탁사업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위탁사업자)”는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 등 행정기술사항을 적극 지원하며, 공공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한 현장관리, 기타 양질의 시공관리를 위해 적극 참여한다.
③“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 등의 건축을 계획할 경우 「화계 전원마을 건축설계・시공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분양용도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권이전) ①“사업시행자(위탁사업자)”는 주택을 준공하고“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제1조의 분양대금 전액 납부 후에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소유권이전 등기 시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비용은 “당첨자로 선정된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제세공과금 등의 부담) ① 주택 등의 사용승낙 이후의 제세공과금과 소유권이전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한다.
②“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 이후의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당첨자로 선정된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①“당첨자로 선정된 자”에게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사업시행자(위탁사업자)”는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받은 경우
2. 공공시설용지, 기타 “당첨자로 선정된 자”에게 분양된 농어촌 주택 등을 “사업시행자(위탁사업자)”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점거사용, 양도, 임대 등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분양받은 용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재분양하는 경우
4. 계약체결 후 중도금 납부일 이후 2개월 이상, 잔금을 입주지정일 또는 납부일 이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분양시설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6.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7. 잔금납부 전에 “당첨자로 선정된 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출국한 경우
8.“당첨자로 선정된 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재산상속권자가 승계요구를 할 경우는 상속을 받는 자 명의로 “을”의 권리를 승계토록 할 수 있음
9.“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정으로 다른 시․군․구, 읍․면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0. 실직,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11.“당첨자로 선정된자”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토지 및 기타 시설물이 있는 시․군․구, 읍․면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13. 주택 등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전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분양필지를 환매 할 수 있음
14. 기타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위탁사업자)”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위탁사업자)”에게 해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중도금 미납부의 경우 계약금의 100분의 10,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중도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사업시행자(위탁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귀속되며, 제1항의 제8호 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위탁사업자)”는 기 납부된 계약금 전액을 “당첨자로 선정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등을 훼손하였거나 또는 불성실한 관리로 조성용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직접 원상복구하거나 “당첨자로 선정된 자”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 “사업시행자(위탁사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계약해제 시 제3항의 위약금 및 제4항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위탁사업자)”가 “당첨자로 선정된 자”로 부터 납부 받은 계약금에서 공제하여 반환한다.
제7조(하자보수) ①“사업시행자(위탁사업자)”는 주택 등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준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②“당첨자로 선정된 자”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보수 유지한다.
③ 준공당시 시공 상태에서 입주자가 임의변경, 시공한 부분에서의 하자보수책임은 입주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8조(통보의 의무) ①“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이 계약체결 후 주소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위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양자의 “당첨자로 선정된자”에 대한 계약해제통고 등 이 계약서상의 권리의무효력발생사항의 통지에 대하여는 이 계약서상의 주소(“당첨자로 선정된자”)가 제1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발송 후 7일이 경과함으로써 도달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당첨자로 선정된자”의 책임으로 한다.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기타 사항) ①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위탁사업자)”와“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 한 후 “사업시행자”,“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 . .
○ “사업시행자”: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수
○ “당첨자로 선정된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화계 전원마을 분양 공고문 2026년 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 - 1463호
화계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 공고
농어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남해군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한 화계 전원마을 주택용지에 대한 분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남 해 군 수
1. 마을명칭 : 화계 전원마을
2. 위 치 : 경남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615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4. 분양내역
용 도 | 필지수 | 총면적 (㎡) | 필지별 (㎡) | 평균분양 가격(원/㎡) | 분양방법 | 분양신청 | 위치선정 | 계 약 |
단독 주택용지 | 9 | 5,459.8 | 480~760 | 215,220 | 선착순 희망필지 분양 | 2026.10.14.~ 2026.12.31. | 신청즉시 (신청당시 잔여필지 중 신청) | 신청일~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 분양가격은 평균가격이며 필지별 분양가격이 다르므로 분양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분양대금의 납부
구 분 | 계약금 | 중도금 | 잔 금 | 비 고 |
금 액 | 15,000천원 | 분양예정가 60% | 분양예정가 40%에서 계약금을 뺀 금액 | |
납부시기 | 분양신청 시 납부 (고지서발부) | 계약 후 6개월 이내 | 건축완료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납부 | |
6. 분양신청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개발팀
7. 분양신청자격 및 순위
❍ 남해군 화계 전원마을에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자
※ 1세대주 1필지를 초과할 수 없음
8. 필지별 분양계획 : 선착순 희망필지 분양
9. 분양신청시 제출서류
❍ 분양신청
- 분양신청서(첨부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분양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 분양신청금납부필증(분양신청장소(남해군 경제과)에서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신청즉시 분양신청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청자 인감증명서 일반용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및 인감도장 지참
❍ 위치선정 : 신청당시 잔여필지 중 신청자의 희망필지 분양
❍ 위치선정시 필요사항 : 분양계획서 참고
10. 분양선정 및 계약체결 불이행시의 조치 :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양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을 취소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취소시 분양계약서에 따라 분양신청금이 사업시행자(남해군)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분양신청 및 가격, 대상자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취소, 사용예정시기, 주택건축, 입주예정일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남해군 경제과 지역개발팀에 비치되어있는 화계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계획서 및 화계 전원마을 건축설계・시공 지침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개발팀 (☎ 860-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