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이 경과한 노후택시 교체 지원을 통해 군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6년 노휴택시 교체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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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6 - 1472호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공고
차령이 경과한 노후택시 교체 지원을 통해 군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대·폐차 완료 및 예정인 법인, 개인택시
다. 사 업 량 : 6대(600만원)
나. 사업내용 : LPG 차량 구입 시 대·폐차 비용지원(대당 100만원)
2. 신청접수
가. 지원대상
- 남해군 내 등록된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 2026년에 대·폐차 완료 또는 예정인 차량
나.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10. 30.(금)
다. 신청방법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방문 신청
라. 선정기준
- 차량조건: 기본차령 만료 또는 만료 예정인 차량
- 우선순위: ① (기본 차령일 기준) 차령이 오래된 차량 ② 운행거리가
많은 차량
마. 지원차종 : LPG 차량으로 교체 시 지원
라. 지원회수 : 영업번호 당 1회
3. 지원절차
사업 신청 | ➡ | 대상자 확정 | ➡ | 보고금 신청 | ➡ | 보조금 지급 |
운송사업자→군 | 군→운송사업자 | 운송사업자→군 | 군→운송사업자 |
4.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 시
1)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2]
3) 신청인 신분증 사본(법인택시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4) 자동차등록증 사본
나. 보조금 지급 신청 시
1) 노후택시 교체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3]
2)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3) 대폐차 신고필증
4)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5) 청령이행서약서[별지 4]
6)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기타 사항
가. 신청 내용 및 첨부한 서류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 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남해군 건설교통과 (☎ 055-860-3455)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 1호 서식]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인 (소유자) | 성 명 (회사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소 속 | 개인 / 법인 |
대 상 자동차 | 자동차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제원 | 최초등록일자 : 년 월 일 |
차 명 : |
배기량 : CC |
이전 또는 말소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위와 같이 노후택시 교체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해군수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신청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대폐차 예정 인 경우) 현재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대폐차 완료 한 경우) 기존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신규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범위, 목적, 기간 항 목 | 목 적 | 보 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1.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사업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노후택시 대‧폐차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 |
① 보조금 신 청 | 신청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주 소 | |
② 보조사업명 | |
③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
④ 보조사업의 총사업비 및 보조금 신청액 |
사 업 비 | 총사업비 | 원 | 보조금 신청액 | 원 |
⑤ 지원 신청 차량 | 대체차량 | 말소차량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등록일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말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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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법」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 . . 신 청 인 (인) 남해군수 귀하 |
거래은행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 번호 | |
첨부서류 | 1. 말소사실증명서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대폐차 신고필증 1부. 4.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5. 청렴이행서약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별지 제4호 서식]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남해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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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 . .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