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선국유림관리소-8509(2026. 10. 8.)호와 관련하여,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불법행위(가설건축물)에 대해 자진 철거(복구)를 유도하고자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를 발송하려 하였으나, 소유자(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산림분야 하천계곡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1차 계고 공시 송달 관보게재 요청.pdf
정선국유림관리소공고제2026 119호(산림분야 하천계곡 불법행위 자진 신고 및 철거(복구) 대상지 행정대집행 1차 계고).pdf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정선국유림관리소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산림분야 하천계곡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1차 계고 공시 송달 관보게재 요청.pdf
PDF 첨부 본문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정선국유림관리소
수신 정선군수(건설과장)
(경유)
제목 산림분야 하천·계곡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1차 계고 공시 송달 관보게재 요청
1. 평소 산림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불법행위(가설건축물)에 대해 자진 철거(복구)를 유도하고
자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를 발송하려 하였으나 소유자(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
의 홈페이지 및 옥외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법행위 대상지 행정대집행 1차 계고 공시 송달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정선국유림관리소장
정선국유림관리 2026. 10. 8.
산림주무관 산림주무관 팀장
이승혁 손수민 염형준 소장 신성식
협조자
시행 정선국유림관리소-8509 (2026. 10. 8.) 접수 건설과-28160 (2026. 10. 1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17,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
우 26131 / http://www.forest.go.kr/
유림관리소
전화번호 033-560-5525 팩스번호 033-562-8420 /
[email protected] / 비공개
정선국유림관리소공고제2026 119호(산림분야 하천계곡 불법행위 자진 신고 및 철거(복구) 대상지 행정대집행 1차 계고).pdf
PDF 첨부 본문
◉정선국유림관리소공고 제2026-119호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불법행위(가설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1차 계고
하고자 계고문 발송하려 하였으나 소유자(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행정대집행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정선국유림관리소장
산림분야 하천·계곡 불법행위 자진 신고 및 철거(복구) 대상지 행정대집행 1차 계고
1. 관련법률
가. 「국유재산법」제74조
나. 「산지관리법」제44조제2항
다.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 제6조
2, 불법행위 개요
가.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산87-144 일원
나. 훼손면적 : 5㎡
다. 훼손내역 :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무단 가설건축물 설치
3. 자진 철거 및 복구 기한 : 2026. 10. 14. ~ 2026. 10. 28.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자진 철거 및 복구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청 스스로 철거
및 복구 의무자가 이행해야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다. 행정대집행에 불복 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불법행위 상세 위치도는 동부지방산림청 누리집(www.east.forest.go.kr/동부지방청소식-알림-
알림마당)을 통해 조회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둥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
팀(☎ 033-560-55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장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