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 및 같은 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를 직권말소등록 하여 같은 법 제13조(말소등록)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5.~ 2026. 10. 30.(15일간)
2. 공고내용 :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공고문 참고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 및 같은 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를 직권말소등록을 하여 같은 법 제13조(말소등록)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5.~ 2026. 10. 30.(15일간)
2. 공고내용 :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수취인 | 차량번호 | 송 달 주 소 | 반송사유 | 직권말소 등록일 |
최*덕 | 65*2368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북일안길*** | 폐문부재 | 2026. 9. 29.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 – 97442(2026. 9. 29.) |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선군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 교통행정팀(☎ 033-560-2454)
2026년 10월 15일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