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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문화예술과2026-10-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43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1. 4.(수)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4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0http\://www.elis.go.kr;1;0;0;http://www.eli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lis.go.kr)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0http\://www.mapo.go.kr;1;0;0;http://www.ma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mapo.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문화예술과 · 문의처: 전화 02-3153-8355, FAX 02-3153-839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마포아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신청인 | (☎ : ) | 소재지 | | 대 표 자 | 성명 | | 생 년 월 일 | | 주소 | | 위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마포 아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첨 부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 없 음 | | [별지 제2호서식] 마포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신청인 | (☎ : ) | 소재지 | | 대 표 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당 초 위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 연 장 위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마포아트센터의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첨 부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 없 음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위탁운영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신청)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3.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호서식] 마포아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신청인 | (☎ : ) | 소재지 | | 대 표 자 | 성명 | | 생 년 월 일 | | 주소 | | 위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 제4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마포 아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첨 부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 없 음 | | [별지 제1호서식] 마포아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신청인 | (☎ : ) | 소재지 | | 대 표 자 | 성명 | | 생 년 월 일 | | 주소 | | 위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마포 아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첨 부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 없 음 | | [별지 제2호서식] 마포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신청인 | (☎ : ) | 소재지 | | 대 표 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당초 위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 연장 위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마포아트센터의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첨 부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 없 음 | | [별지 제2호서식] 마포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신청인 | (☎ : ) | 소재지 | | 대 표 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당초 위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 연장 위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마포아트센터의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첨 부 서 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 없 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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