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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건강증진과2026-10-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41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건강증진과-3948(2026.10.12.)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11. 4.(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4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의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 편의 증진 및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 제명 및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5조, 제8조~제9조) 나. 띄어쓰기 등 구문 정비(안 제9조) 다. 양육 지원 세부 사항 신설 (안 제6조3호 추가, 3호 추가에 따른 기존 조항 4~7호 이동)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장(참조: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건강증진과 · 문의처: 전화 02-3153-9072, FAX 02-3153-909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제1항”을 “「인구전략기본법」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제8조제1항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육지원”을 “양육 지원”으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인구전략기본법」 -------------------------------------------------------------------------------------------------------------------------------------------------------------. | 제5조(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제1항 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 「인구전략기본법」제33조제1항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6조(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을 위한 교통비 지원 | 3 . ∼ 6 . (생 략) | 4 . ∼ 7 .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 저출생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표창)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 ,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과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① ------------- 양육 지원 ---------------------------- 저출생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 | 3. ----- 저출생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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