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38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폐지이유
마포순환열차버스 사업 종료의 사유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관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관광정책과
· 문의처: 전화 02-3153-8672 FAX 02-3153-869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