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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관광정책과2026-10-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관광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38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38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폐지이유 마포순환열차버스 사업 종료의 사유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관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관광정책과 · 문의처: 전화 02-3153-8672 FAX 02-3153-869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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