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3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재정지원 대상에 ‘기업체’를 추가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4조 제3항)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기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 제1항, 제3항)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청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10층, 청년정책과
· 문의처: 전화 02-3153-8642, FAX 02-3153-838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비영리법인ㆍ단체, 기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체”를 “단체, 기업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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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ㆍ② (생 략)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④ -------------------------------------------------- 다음 연도 -------------------. |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 비영리법인ㆍ단체, 기업체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 단체, 기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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