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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평생학습과2026-10-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평생학습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32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평생학습과-2176(2026. 10. 12.)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문:“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11. 4.(20일간) 라.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3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역서점 확인제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지역서점 정의 기준 완화를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중심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개정: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취지 반영 다. 제2조 일부 개정 및 삭제: 지역서점의 정의 및 적용 요건 재정비 라. 제5조제2항제4호 개정: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포괄적 지원 근거 마련 마. 제6조 개정 및 신설: 지역서점 등의 우선구매 근거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 바. 제7조 개정: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홍보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평생학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우)03965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128(성산동), 평생학습과 · 문의처: 전화 02-3153-5818, FAX 02-3153-582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점업”을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서적 소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서점 (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도서할인 매장 제외) 제5조제2항제4호 중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활성화”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지역서점 등”이라 한다)과 도서 구매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에 지역서점 등에서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구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 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2조(정의) ----------------------------------------------------------. |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점업 으로 등록한 업체 | 1. ------------------------------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서적 소매업 ------- | 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서점 (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도서할인 매장 제외) | 3.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업 위주의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도서할인 매장 제외) | <삭 제>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구민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운영 또는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참여하는 서점 | <삭 제>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생 략)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현행과 같음) |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 활성화 --------------------------------------------- |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 조합(이하 이 조에서 “지역서점 등”이라 한다)과 도서 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신 설> | 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에 지역 서점 등에서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구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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