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9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차량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내용(안 제3조~제4조)
다. 지원대상 및 신청․결정(안 제5조~제6조)
라. 의무사항 및 홍보(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주 소: (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장애인정책과
·문의처: 전화 02-3153-8883, FAX: 02-3153-888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차량용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별표 1에 따른 일상활동 보조기기 중 ‘휠체어 사용자 차량 승하차 이동용 보조기기’ 및 ‘차량 내 휠체어 적재용 보조기기’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이 차량용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차량용 보조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2. 차량용 보조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을 소유한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증장애인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지원사업의 구체적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무사항) ① 지원대상자는 차량용 보조기기를 설치한 차량을 5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구청장의 승인 없이 대상 차량 또는 차량용 보조기기를 양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고,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앞쪽)
접수번호 | |
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일반 정보 |
성 명 | | 성 별 | □ 남 | □ 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세) | 장애유형 | 지체⋅뇌병변 |
보호자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주 소 | |
연 락 처 | ➊(신청인) | 이 메 일 | |
➋(보호자) |
소득기준 | □ 차상위 초과 | □ 차상위계층 | □ 기초생활수급권자 |
사회활동 (직업 등) | □ 무 직 |
□ 학 생 [학 교 명 : ] |
□ 직장인 [직 장 명 : ] |
□ 기 타 [내용기입 : ] |
신청동기 | (명확하고 간략하게 기술해 주세요) |
신청 보조기기 * 휠체어 리프트 또는 적재장치 중 선택 | 품목 | 기타 개조 또는 주문제작 내용(상세기재) |
| |
유의사항 안내 ※ 소요비용 자체부담 |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수리비용과 소모품 교체비용 합리적 사유없이 기기를 임의반납하는 경우 운송료 기기를 손망실한 경우 물품의 잔존가액 대면 상담 및 평가 진행 시 반드시 참여 |
본인은 위의 유의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 (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뒤쪽) |
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 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신청인(보호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장애유형, 소득기준, 주소, 연락처 | 차량용보조기기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 해당서비스 제공기간 및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필수사항)
항 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복지카드 | 차량용보조기기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 해당서비스 제공기간 및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민간정보 수집·이용(필수사항)
항 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원인, 장애상태 등 | 차량용보조기기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 해당서비스 제공기간 및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필수사항)
제공받는 자(기관명)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외부선정심사위원 차량용보조기기 지원업체 | 보조기기 서비스 실적, 관련정책 방향 수립, 외부 지원사업 심사 등 | 신청인(보호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장애유형 및 등급, 소득기준, 주소, 연락처, 신청보조기기 등 | 해당서비스 제공기간 및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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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보 처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마포구청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사례집 등 | 현장평가, 기기적용 사진촬영 등 | 해당서비스 제공기간 및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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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법정대리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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