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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건축과2026-10-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03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건축과-6559(2026.10.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0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건축법 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제2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법률 정합성을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재원조정(안 제4조 제2호)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건축과 · 문의처: 전화 02-3153-9444, FAX 02-3153-9448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30”을 “5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세입)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 2. ------------------------------------------------------------------------- 50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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