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0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건축법 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제2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법률 정합성을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재원조정(안 제4조 제2호)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건축과
· 문의처: 전화 02-3153-9444, FAX 02-3153-9448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30”을 “5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세입)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 2. ------------------------------------------------------------------------- 50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