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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교통지도과2026-10-15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지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0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설치목적: 불법 주정차 단속 2. 설치대상: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3대 3.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7길 공덕푸르지오 펜트라우스 주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50 하모니마트 신촌점 주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6 CJ E&M 주변 4. 촬영범위 및 시간: 설치 장소로부터 사방 약 150M 내외(24시간 상시 운영) 5. 화상정보 보유기간: 단속 자료는 영구보존, 동영상 자료는 30일 보관 6. 보관 및 관리장소: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관계자 외 출입제한구역) 7. 공고기간: 2026. 10. 15. ~ 11. 5.(21일)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별첨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교통지도과로 서면 제출(방문 또는 우편, 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6. 11. 5.까지 - 제출양식: 의견제출서 - 문 의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02-3153-9655) · 우편: (우)0393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 FAX: 02-3153-9699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04호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0. 15.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설치목적: 불법 주․정차 단속 2. 설치대상: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3대 3.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7길 공덕푸르지오 펜트라우스 주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50 하모니마트 신촌점 주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6 CJ E&M 주변 4. 촬영범위 및 시간: 설치 장소로부터 사방 약150M 내외(24시간 상시 운영) 5. 화상정보 보유기간: 단속 자료는 영구보존, 동영상 자료는 30일 보관 6. 보관 및 관리장소: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관계자 외 출입제한구역) 7. 공고기간: 2026. 10. 15. ~ 11. 5.(21일)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별첨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교통지도과로 서면 제출(방문 또는 우편, 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6. 11. 5.까지 - 제출양식: 의견제출서 - 문 의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02-3153-9655) · 우편: (우)0393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 FAX: 02-3153-9699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서 | 1. 행정예고 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신규 설치 | 2.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 연락처: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위치도 불법주차cctv 단속중 묶음 개체입니다. 연번 | 행정동 | 주소 | 장소명 | 1 | 공덕동 | 백범로 37길 | 공덕푸르지오 펜트라우스 주변 | | 설치 위치 (현장사진) | | ※ 설치 상세 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연번 | 행정동 | 주소 | 장소명 | 2 | 대흥동 | 신촌로 150 | 하모니마트 신촌점 주변 | | 불법주차cctv단속중 묶음 개체입니다. 설치 위치 (현장사진) | | ※ 설치 상세 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불법주차cctv 단속중 묶음 개체입니다. 연번 | 행정동 | 주소 | 장소명 | 3 | 상암동 | 상암동 1606 | CJ E&M 주변 | | 설치 위치 (현장사진) | | ※ 설치 상세 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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