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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자치행정과2026-10-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9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11. 4.(20일간)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9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폐지이유 서울시 지원으로 구단위계획형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관련 조례 폐지 및 지원 중단으로 사업이 종료되어 실효성이 상실되었고, 유사한 주민 참여 제도가 이미 정착되어 있어 조례를 존치할 실익이 적으므로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8층 자치행정과 · 문의처: 전화 02-3153-8314, FAX 02-3153-834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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